▲ MB정부가 ‘지방공항 민영화 1호’로 추진한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끝내 무산됐다. 사진은 청주국제공항 전경. 충청투데이 DB | ||
MB정부가 ‘지방공항 민영화 1호’로 적극 추진한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끝내 무산됐다. 이와 관련, 민영화를 추진하던 청주공항관리㈜는 전산착오로 인한 지연이라며 법정소송을 예고했다. 그 동안 불거졌던 정부에 의한 졸속·특혜 민영화라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매수자인 청주공항관리㈜가 매각대금 잔금 229억 5000만원을 납부기한인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수 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가 매각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청주공항관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공항관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달 4일 캐나다와 영국에서 각각 1220만달러, 총 2440만달러(약 230억원)의 항공펀드를 승인받았다. 예정대로라면 납부시한인 15일까지 입금됐어야 했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다음날인 16일 오전 1시 45분 청주공항관리㈜ 통장에 입금이 완료됐다. 청주공항관리㈜는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을 3일 가량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진학 청주공항관리㈜ 대표이사는 “전산 착오로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해외투자유치에 성공했음에도 이번 계약이 파기된다면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100여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사실상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을 공동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끝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및 운영권 유지를 위한 소송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을 못지키자 계약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정치권의 특혜논란에 부담을 느껴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계약해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청주공항 민영화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 여부를 떠나 청주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졸속, 특혜 논란 또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청주공항관리㈜의 자금력이 충분치 않고 청주지사 사무실 관리비도 연체한 점 등을 들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주공항의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자 충북도는 곤혹스럽게 됐다. 특히 윤 대표이사는 “펀드모집 과정에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줬고 충북도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어 끝내 민영화가 무산되면 충북도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민선 5기 충북도는 민영화에 반대했다가 선 공항활성화를 조건으로 찬성으로 선회했다. 충북도가 청주공항관리㈜의 증자에 참여키로 한 것도 민영화 후 청주공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함께 민영화 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의 입장은 민영화 찬성이 아니라 선 청주공항 활성화 후 민영화”였다며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활성화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