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의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금액 결정과 관련, 정치권은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갈길이 멀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태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던 김태흠(보령·서천)은 16일 법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당사자 각각의 기준과 생각이 다른 만큼 민사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사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상 또한 늦어져 결국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수년이 걸릴 재판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며 “국회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사정재판을 통해 피해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정재판으로도 피해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특별법에 의거해 이들에 대해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태안피해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였던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는 “IOPC의 피해 인정액보다 늘어난 것은 분명 진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IOPC의 사정 결과보다 좋은 결과라고 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날 박 의원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박 당선인이 이미 최선을 다해 태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인수위에서 태안유류사고를 전담할 조직의 마련을 촉구하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