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후 여수 일원에 펜션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보 7월 6일자 1면 보도>대전 동부경찰서는 14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펜션개발에 투자하면 월 1500만 원이 보장된다며 투자자 632명으로부터 모두 53여억 원을 유사 수신한 업체 대표 김모(35) 씨 등 18명을 유사수신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에 ㈜A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후 오는 2012년 여수 엑스포와 관련 이 일대 펜션개발에 투자하면 3년 후 지가상승 등으로 원금의 150~300%의 이자와 임대수익금 등 월 1500만 원이 보장된다며 대전 등 전국을 무대로 투자자를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이들은 '펜션 운영에 따른 부가수익과 함께 여수EXPO라는 대형 호재가 있는 만큼 이 곳의 투자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등 세뇌성 설명회를 통해 큰 금액을 단기간에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기지개를 피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땅이나 건물 등을 사고 2~3년이 지나면 개발호재 등으로 가격이 오른다'며 퇴직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개인사업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무차별 투자권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획부동산 업체는 대부분 거액의 분양대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돼도 계약서 작성 당시 부풀린 투자 수익률, 불법 모집과정 등을 입증할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대부분 구두로 설명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도 힘든 실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본보 7월 6일자 1면 보도>대전 동부경찰서는 14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펜션개발에 투자하면 월 1500만 원이 보장된다며 투자자 632명으로부터 모두 53여억 원을 유사 수신한 업체 대표 김모(35) 씨 등 18명을 유사수신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에 ㈜A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후 오는 2012년 여수 엑스포와 관련 이 일대 펜션개발에 투자하면 3년 후 지가상승 등으로 원금의 150~300%의 이자와 임대수익금 등 월 1500만 원이 보장된다며 대전 등 전국을 무대로 투자자를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이들은 '펜션 운영에 따른 부가수익과 함께 여수EXPO라는 대형 호재가 있는 만큼 이 곳의 투자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등 세뇌성 설명회를 통해 큰 금액을 단기간에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기지개를 피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땅이나 건물 등을 사고 2~3년이 지나면 개발호재 등으로 가격이 오른다'며 퇴직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개인사업자,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무차별 투자권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획부동산 업체는 대부분 거액의 분양대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돼도 계약서 작성 당시 부풀린 투자 수익률, 불법 모집과정 등을 입증할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대부분 구두로 설명했거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도 힘든 실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