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7일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난 서산 S여관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서산경찰서와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이 여관 업주인 공 모(47·서산시 읍내동) 씨가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데다 '보험사의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및 사후 장애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
또 공 씨가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이들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 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숙박업 허가자인 서산시와 소방검사를 맡고 있는 소방서 등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따질 것으로 보여 책임소재가 드러날 경우 보상 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28일 소방서와 경찰 국과수가 함께 벌인 현장감식 결과가 국과수에서 다시 정밀조사와 감식을 통해 결과가 밝혀지면 순전히 업주만의 잘못에 의해 불이 났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책임질 부분을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는 지에 따라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개인이나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강제 보험제도가 숙박업에는 없어 업주가 재산 등이 없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으로, 숙박업도 대인보험 등에 가입해야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 변호사는 "이번 화재의 경우 업주도 화재로 사망한 데다 화재 등을 대비해 가입했어야 할 대인 보험조차 없어 업주 본인의 재산이 없다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등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화재 당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S여관 화재 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나 사상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사망자의 장재비'와 '부상자의 치료비' 등만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방침을 정한 상태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29일 서산경찰서와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이 여관 업주인 공 모(47·서산시 읍내동) 씨가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데다 '보험사의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및 사후 장애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
또 공 씨가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이들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 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숙박업 허가자인 서산시와 소방검사를 맡고 있는 소방서 등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따질 것으로 보여 책임소재가 드러날 경우 보상 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28일 소방서와 경찰 국과수가 함께 벌인 현장감식 결과가 국과수에서 다시 정밀조사와 감식을 통해 결과가 밝혀지면 순전히 업주만의 잘못에 의해 불이 났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책임질 부분을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는 지에 따라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개인이나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강제 보험제도가 숙박업에는 없어 업주가 재산 등이 없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으로, 숙박업도 대인보험 등에 가입해야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 변호사는 "이번 화재의 경우 업주도 화재로 사망한 데다 화재 등을 대비해 가입했어야 할 대인 보험조차 없어 업주 본인의 재산이 없다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등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화재 당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S여관 화재 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나 사상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사망자의 장재비'와 '부상자의 치료비' 등만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방침을 정한 상태다. 서산=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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