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 재학생들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교과부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해에 결원인원 만큼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재학생들의 자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해도 현행 법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뒤 수도권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기 위해 자퇴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1학기에 1명, 2학기에 2명이 자퇴했고 전남대는 1학기에 선발한 120명 중 2학기에 13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관련법 개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경우 오는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원 발생시 정원 외 선발이 가능토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전년도 결원을 정원 외로 보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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