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시·군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 중 괴산고추축제가 축제 발전성과 완성도, 운영 적절성 분야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반면 증평인삼골축제와 제천한방건강축제, 옥천이원묘목축제, 푸른청원생명축제, 생거진천농다리축제 등 5개 축제는 관객 호응도와 체험 프로그램 미흡 등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뒤떨어져 개선이 요구된다.

충북도는 도내 시·군에서 신청한 11개 축제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 현장평가와 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지정축제 6개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축제로 뽑힌 괴산고추축제는 전국에서 축제 선점 우위와 인지도를 확보·확산했으며 고추 브랜드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축제로 선정된 보은대추축제는 접근성이 좋고 대추의 홍보와 브랜드화를 확대했으며 농특산물 상품교환권 제도를 통한 유통·운영의 활성화를 꾀했다는 평이다.

영동포도축제도 포도농가의 연계로 마을의 축제 참여를 확대했으며 포도를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집중 구성돼 여행상품의 성공적 판매가 이뤄져 우수 축제에 꼽혔다.

유망축제로 선정된 단양소백산철쭉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강점을 확보하고 문화단체·시민단체가 축제 행사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장점이 부각됐다.

음성품바축제는 거리퍼레이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민 참여를 유도했고 축제 발전을 위한 선진 축제 벤치마킹이 이뤄졌으며 충주호사랑 호수축제는 각종 수상스포츠 경연대회와 프로그램이 운영돼 올해 유망 축제로 떠올랐다.

도는 최우수 축제에 도비 4000만 원, 우수 축제 도비 3000만 원, 유망 축제 도비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동난계국악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지정돼 국·도비 3억 원을 지원 받고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유망 축제로 선정돼 국·도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증평인삼골축제와 제천한방건강축제, 옥천이원묘목축제, 푸른청원생명축제, 생거진천농다리축제 등은 지역주민 축제 참여도와 호응도가 떨어지고 주제 부합성 미흡, 축제 홍보·마케팅 전략의 비효율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미흡, 관광객 재방문 가능성 희박 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도만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축제를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를 통해 축제 난립을 예방하고 충북의 대표축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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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확보를 위해 나선 은행들이 사상 초유의 저 기준금리에도 대출 금리 인하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격차는 평균 3.67%포인트로 전년 2.25%포인트 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까지 5.25% 수준을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2.0% 수준으로 크게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기준금리는 2.05%로 전년 4.95%보다 2.90%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71%로 전년 평균(7.20%)보다 1.49%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한은이 금융위기 돌파를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은행권이 이에 따르지 못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면서 실질 금리와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게다가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대출 부실률 등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출금리를 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전년 7.35%에서 지난해에는 5.63%로 1.72% 하락해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2.90%포인트)에 크게 못미쳤다. 은행들이 경제위기로 기준금리가 내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대출 금리에 대한 관리에 나서면서 수익을 가계대출 쪽에서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곧 수익을 회복했고, 결국 은행 수익을 위해 서민들이 짊을 대신 지웠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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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조성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전국 땅값 상승률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당진지역의 아파트 용지 분양 역시 냉랭하다.

이는 개발 호재에 힘입어 용지 공급이 원활히 진행된 당진마저도 주택건설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다 분양 전망을 어렵게 내다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진 대덕 수청지구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 결과 1필지만 매각됐다.

분양된 필지는 A2-1필지(1만 1253㎡·예정가격 145억 7000여만 원)로, 양우건설이 분양받았다.

그러나 A1(3만 8757㎡·예정가격 511억 5000여만 원), A2-2(1만 4889㎡·〃 192억 8000여만 원), A4(2만 8346㎡·〃386억 9000여만 원), A5(2만 4490㎡·〃 334억 2000여만 원) 등 4필지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9일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필지 446만㎡에 대해 1차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89개 업체가 146만 8000㎡에 대해 분양을 신청, 서류심사를 거쳐 53개 업체 85만3930㎡와 분양 계약을 마친 점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결과다.

이처럼 아파트 용지 분양률이 매우 부진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의 신규 아파트 사업 의지가 예전과 같지 않고, 연말연시 아파트 용지 매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당진 대덕 수청지구의 공동주택용지가 1, 2차 접수에서 미분양돼 현재 수의계약 중이다.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 매입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동절기를 지나면 분양실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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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교통사고나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눈길 교통사고 각자 의무 다해야=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같은 눈길 사고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폭설로 고립되면 도로공사 책임=폭설로 인해 운전자 등이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됐을 경우 법원은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4년 충청권에 내린 폭설(적설량 49cm)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최대 24시간 이상 고립된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2008년 3월 확정했다.

△폭설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농가 폭설피해도 보상 가능=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은 이를 보장하지 않게 돼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된 상태다.

△복구비 분쟁은=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대전지법은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 부부가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고 부부의 피해 면적을 합산해 이들이 지원 대상인 영세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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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자체와 기관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강행으로 불거진 다툼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던 지역 내 정비사업구역에서도 관련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전지법은 삼성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구역지정과정에서 빚어진 지자체 오류를 인정, 구랍 30일 지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면아래 숨죽였던 사업절차 관련 분쟁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

수개월에서 수년씩 절차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한 해법 강구 본격 가시화도 점쳐지고 있다.

오 훈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운영위원은 “시가 자체적으로 정해둔 도시계획을 근거로 각종 택지개발착수와 동시에 202곳에 이르는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이미 사업 파행은 예정된 것이었다”며 “삼성동이 첫 사례지만 구역지정 후 90일 이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기한 문제에 대해 주민이 무지했던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사건 이후 판결도 많이 바뀌는 분위기고 여타 지역의 선례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며 “근처 주민을 통해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 관련 사업지구 주민들도 연쇄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에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어 파장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만이 제기됐던 구역을 중심으로 지정취소 소송은 물론 각종 소송 제기도 검토되는 분위기다.

시가 당사자로 진행되는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은 현재 삼성3구역 사례 뿐이지만 향후 구역지정 등과 관련,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2개 정비사업 중 시공사 선정무효소송과 조합무효소송 등 행정소송 이외의 법적 분쟁은 각 구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시와 각 자치구가 업무를 위탁한 대한토지주택공사측에서 기한 내 수용절차준수 등 법적 제한까지 무시하며 사업 포기를 위한 파행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강구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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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으로 '교육과학경제도시'가 유력시 되고 있다. 지역여론은 여전히 원안 고수가 우세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의지를 밝힌 이후 현재까지 세종시 문제는 상당부분 정치적 논리에서 접근됐다. 상대적으로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됐을 때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여론이 원안 고수가 우세하더라도 수정론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이 시점에서 지역의 득실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이에 본보는 세종시 수정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투자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오송바이오 메카 조성 △기타 현안사업 등 현안별로 4회에 걸쳐 긴급점검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궤도 수정할 경우 충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분야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분야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의지를 표명한 이후 지역에서는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그동안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투자유치는 물론 현재 충북도내에서 조성 중이거나 계획된 산업단지가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충북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기업유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 추진 이후에도 MOU가 이어져 지난해 10월 이후 8건에 6800억 원이 유치됐다. 이같은 유치에 힘입어 충북도의 투자유치규모는 167개 기업 21조 575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이닉스 청주증설공장, 청주 심텍증설공장 등 79개사가 공장을 지어 가동 중이거나 신축 중이다.

세종시 수정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충주기업도시도 지난해 말 1단계 토지분양 신청에서 91.4%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기업도시 외에 혁신도시, 조성 중인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남아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큰 충격파는 아직까지 없었다.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충북도는 세종시 수정 발표이후 기업들의 관망세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도가 추진해오던 투자유치의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지역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세종시 수정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자체간 기업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의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차질이 예상된다며 원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세종시 수정안으로 볼 때 충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심도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된다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밑그림 중 오송·오창을 거점도시로한 벨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문가들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오송 BT, 오창 IT, 청주국제공항의 물류거점화를 통한 벨트화와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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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庚寅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내달 11일 끝나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와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종료 등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우선 부동산 세제 변화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를 지난해 2월부터 계약금을 납부한 신규·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5년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제 혜택은 내달 11일로 끝난다.

따라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달 1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분양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조치는 오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폐지 조치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1일부터 6~33%로 변경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1600만 원은 16%에서 15% △4600만~8800만 원은 25%에서 24% △8800만원 초과는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지난해까지만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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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본보 4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정택수 영장전담판사는 4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배 J씨에게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치단체장 후보 등 선거정보를 수집해달라"며 사례금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4개월간 1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중부4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원 700여명에게 특정후보의 공천을 축하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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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8월 30일 독립된 자치단체로 출범한 인구 3만의 초미니 도시 증평군은 민선 4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각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증평군 초대와 2대 군수에 선출된 유명호 군수의 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한 노력이 자생력 있는 도시로 키워나갈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유 군수는 군정 2기 마무리를 앞둔 지난해 Best-10 군 발전성과로 △투자유치 1조 6000억 원 달성 △삼향(蔘鄕) 증평, 브랜드파워 구축 △좌구산 자연휴양림 개장 △초중~장동간 순환도로 개통 △군 인구 3만 3000명·읍 인구 3만명 돌파 △태양의 도시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 △전국 최고 청렴도 증가포르의 꿈 실현 △에듀팜(Edufam)특구 지정 △경제살리기 3대 시책의 선도적 추진 △증평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 등을 꼽았다.

유 군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증평군 출범부터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증평 제1지방산업단지를 조성, 고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 녹색성장의 태양광전지 신소재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군은 보건복지시설의 집적화 된 보건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4만 7395㎡ 면적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등 2008년 8월 5일 준공과 함께 보건·복지·요양을 한 곳에서 이뤄져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좌구산 율리 휴양촌 개발을 위해 23억 원을 들여 2007년 9월 착공, 연면적 945㎡ 규모로 신활력관(대강당)과 생활관(숙박동), 휴양관(식당 및 농산물 판매센터) 등 3동을 건축, 개관했다.

또 증평인삼을 세계 최고의 인삼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NH한삼인 신공장을 준공했고, 같은 날 증평읍 송산리 64번지 7800여㎡ 터에 44억 원을 들여 증평인삼유통센터를 건립, 개장했다.

유 군수는 "2기 군정 성과는 3만 3000여 군민과 330여 공직자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2010년에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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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식품위생법 기준을 어겨 적발되더라도 사업주체인 해당 법인과 영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각종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음식점 또는 유통업체의 종업원, 법인, 사용자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 외에도 법인·개인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업자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식품위생법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는 △기준 및 규격을 어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사용·조리한 행위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위·변조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화장품 제조·판매 △의약품·화장품 위·변조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명시한 ‘양벌규정’에 대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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