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교통사고나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눈길 교통사고 각자 의무 다해야=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같은 눈길 사고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폭설로 고립되면 도로공사 책임=폭설로 인해 운전자 등이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됐을 경우 법원은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4년 충청권에 내린 폭설(적설량 49cm)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최대 24시간 이상 고립된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2008년 3월 확정했다.
△폭설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농가 폭설피해도 보상 가능=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은 이를 보장하지 않게 돼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된 상태다.
△복구비 분쟁은=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대전지법은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 부부가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고 부부의 피해 면적을 합산해 이들이 지원 대상인 영세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이석 기자
△눈길 교통사고 각자 의무 다해야=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같은 눈길 사고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폭설로 고립되면 도로공사 책임=폭설로 인해 운전자 등이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됐을 경우 법원은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4년 충청권에 내린 폭설(적설량 49cm)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최대 24시간 이상 고립된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2008년 3월 확정했다.
△폭설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농가 폭설피해도 보상 가능=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은 이를 보장하지 않게 돼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된 상태다.
△복구비 분쟁은=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대전지법은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 부부가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고 부부의 피해 면적을 합산해 이들이 지원 대상인 영세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