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고시가 이달안에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지난 2일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따른 국회 파행운영으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아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소집했으나 한나라당의 미합의로 본회의가 개회될 가능성이 낮아 관련법안은 4월 국회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고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충북도는 예정대로 이달 안에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지정 고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관련 법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고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고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중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은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지정 고시된 이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비지원에 필요한 법안이다.
김문근 충북도균형정책팀장은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내륙벨트 지정 고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고시이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정부가 지난 2008년 7월 동서남해안과 남북 접경지역 4대 초광역개발권을 확정하자 충북 등 내륙지역에서 반발, 해당 시·도가 공동개발구상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이에따라 충북은 충남, 대전,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시·도와 공동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 기본 구상을 수립해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국에서 내륙첨단산업벨트를 비롯해 5개 벨트 구상안이 정부에 제출됐으며, 정부는 2~3개의 내륙벨트 권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지정 고시될 경우 5개 시·도와 국토해양부 관계관 회의를 열어 협정 체결과 초광역개발권 발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발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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