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5년 만에 최초로 한국 법원이 손해액을 산출해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피해주민 개개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있다. 또 다른 지루한 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피해금액 사정액이 피해 당사자들의 정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을 7341억 4383만 3031원으로 결정했다. 주민들의 직접 피해액이 4138억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이 1844억원이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산출액보다 4배가량 많은 액수다. 앞서 IOPC는 피해금액으로 1824억원을 산정한 바 있다.
우리 법원의 사정액이 IOPC 사정액을 훨씬 넘어서지만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4조 2000억원과는 여전히 괴리가 너무 크다. 판결 결과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피해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조금이나마 반영됐다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비수산분야 피해민들을 중심으로 사정액이 너무 적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낚싯배를 운영하는 한 어민의 경우 2000만원의 피해를 봤지만 보상금액은 5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진 피해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민사소송이다.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벌이면 얼마나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와는 별도로 가해자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한국 법원의 피해금액 사정액이 너무 많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IOPC가 이의를 제기해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금액 사정액이 선주사나 IOPC의 보상한도를 넘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사고 후 5년이 지나 피해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다. 시간을 더 끌면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사정재판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봄직하다. 피해주민들의 숨통을 터주자는 거다. 국회 태안유류피해 특별위원회(특위)의 재가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위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자동 해산됐다. 이번 판결로 특위가 할 일이 다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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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을 찾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교총은 16일 충남경찰청을 찾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도내 초·중·고교가 개학과 함께 충남교육의 내포 신도시 새 출발을 앞둔 시점인 만큼, 신속한 수사로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으로 묵묵히 교육에 매진하는 절대 다수 교육자들의 명예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된다”며 “교육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옥석 가리기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통해 새 학기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 지휘는 물론, 구속된 장학사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이시종 충북지사가 16일 불산용액 누출사고가 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로부터 현장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충북도 제공 | ||
경북 구미에서 발생했던 불산 가스 누출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5일 청주산단내 ‘글로벌 디스플레이(GD)’ 공장에서 불산 용액 누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특히 GD는 지난 해 6월 가스 누출로 인근 가로수를 고사시켰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어 미흡한 안전의식과 환경당국의 허술한 사후관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본보 2012년 6월 12일자 3면 보도>
15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청주산단내 GD는 지난 해 6월에도 유독 가스 노출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는 해당 업체 인근에 식재된 수십 그루의 가로수의 잎이 붉게 변하고 말라가는 등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장 정문 앞 100여 그루의 은행나무 중 절반 이상의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잎이 변색됐다. 정밀 조사에 나선 환경당국은 나무들의 고사 현상이 병충해나 농약 등 인위적 원인이 아닌 공기 중 오염물질로 인한 문제라며 유독물질 누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경 전문가들도 환경연구소에서 지목된 오염물질의 발원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GD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GD는 주변 공장의 변색한 유리창 등을 배상하는 차원에서 사태를 매듭지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유독 가스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이번에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작업자가 부주의로 밟은 수송 플라스틱 배관이 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독물질 취급 설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다행히 누출된 불산이 '물 수준'인 8% 농도인 희석액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았지만 치명적 독성을 가진 원액 또는 기체였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독물질을 다루는 공장에 대한 시설·장비 규격에 대한 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 15일 오후 9시 50분경 청주산단내 한 업체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발생 후 누출 원인을 조사 중인 소방당국. 김용언 기자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 등에는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거나 ‘침하·균열 등 안전상 위해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유독 물질을 담거나 처리하는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업체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유독 물질 처리 설비를 갖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역 환경 당국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 화학물질관리과에 따르면 연간 사용량이 총 120t 이 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장비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준 미달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이 내려지고 있지만 지난 해 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형식에 그치고 있다.
형식적인 순찰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투입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장치산업에 전문지식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화학공장에 대해 1년에 한번씩 점검에 나서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안전관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조해 분기별 정밀한 합동현장점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로 인해 취급·시설·장비 규격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실수로 밞아 파이프관이 깨지고 불산이 누출될 만큼 공장 시설이 허술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또 철저한 후속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도 요구했다.
환경련은 “해당 업체가 누출된 불산 용액을 배수구로 배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중화 작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충북도를 포함한 환경 당국은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LH충북본부(이하 LH)가 집 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 공급보다는 중형대 아파트 분양에만 치중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주지역의 소형아파트 품귀 현상이나 전세난 등이 LH의 서민형아파트 주택보급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LH는 2006년 청주 성화지구에 전용면적 84㎡의 중형대 아파트 470세대 분양을 시작으로 2008년 청원 오송 468세대, 2011년 청주 성화2지구 533세대, 2012년 청주 탑동 314세대, 충북혁신도시 899세대 등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중형대 아파트 2684세대를 공급했다.
LH는 비슷한 시기인 2007년 청주 성화1·2지구에 59㎡이하 소형 임대아파트 1865세대를 공급하는 등 지난 6년여 동안 충북도내 8개 시·군에 1만 6811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최근 들어선 청주 율량2지구에 59㎡이하 임대주택 2788세대를 비롯해 진천 광혜원 46㎡이하 462세대, 충북혁신도시내 46㎡이하 1278세대의 소형임대주택을 짓고 있지만 이들 임대주택의 20여%는 전용면적 59㎡ 이상의 중형대 아파트다보니 LH가 소형 임대주택보다 중대형 분양아파트에 신경을 썼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당선인은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 들이는 방식으로 매년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올해 임대 주택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심 주거 정비 사업과정에서 소형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 놓기도 했다.
이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민 위주 주거복지 정책과는 달리 LH는 그동안 중형대 아파트 분양에 치중해 거꾸로 가는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수곡동에 사는 최모(35) 씨는 “LH가 민간 건설사와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경쟁을 하기 보다는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형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등 9·10 부동산 대책과 시행사들의 분양가 할인으로 올해 미분양 아파트들이 다소 줄긴 했지만 청주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형대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지웰시티(2164세대) 119가구, 사직동 롯데·푸르지오캐슬(978세대) 51가구, 두산위브 등 중대형 아파트들은 지금까지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간 건설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지난 10여년 동안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공기업인 LH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소형 임대 아파트를 지어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받으면 30년 뒤 누적 적자가 1억원이 된다”며 “누적 적자를 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형대 아파트 분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여·야의 1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회동을 통해 24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그러나 15일 구체적인 의사 일정과 처리 안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이견으로 회동이 성과없이 끝났다고 양측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개인회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없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쌍용차를 정치이슈화의 불쏘시개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1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는 함께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무조건 못한다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여야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1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단독 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대전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15일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서 택시 미터기 업체 직원들이 요금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왜 2800원부터 시작돼요?”
대전지역의 택시요금 인상 첫날인 15일 인상된 요금 적용을 놓고 승객과 택시기사들 사이에 승강이가 잇따랐다.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은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불만을 털어놨고,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 소식을 모르는 승객들에게 요금 적용을 설명하느라 진이 다 빠진다”며 푸념을 늘어놨다.
특히 요금미터기를 아직 교체하지 못한 택시들은 요금인상분이 적용된 표를 택시 내부에 부착하고 요금을 받았지만, 요금인상 소식을 미처 몰랐던 승객들은 “요금이 왜 많이 나왔느냐"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 유동인구가 많은 동구 용전동 버스터미널 인근 택시정류장에는 택시비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는 기사와 승객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인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동구 가양동에서 택시를 타고 왔다는 한 여성은 평소 이용했던 요금보다 900원 가량이 더 나왔다며 불평했다.
이 여성은 “요금인상 소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오른 요금을 내려니 괜히 택시기사가 원망스러워 한마디 하고 내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요금인상 소식을 접하지 못한 시민들과 택시기사들 사이에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날 오후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 인근 택시정류장에도 한 택시기사와 손님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택시기사는 “운행 도중 요금미터기를 본 손님이 요금인상 소식을 몰랐다며 따져 묻길래 15일부터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지만, 말이 통하질 않아 뜻하지 않게 큰소리가 오갔다”고 말했다.
택시의 기본요금이 기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르면서 승객들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것은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다.
법인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택시회사의 사납금 인상과 요금인상 직후 승객들의 이용부담 증가로 택시 타기를 꺼렸던 전례 등으로 미뤄 승객 감소의 이중고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법인 택시기사는 “이번 요금인상이 법인 택시기사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다”며 “저녁시간과 할증시간이 되면 술을 드신 승객들의 요금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한문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권역의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심각한 지역경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면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완화돼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중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수렴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환경부의 의견만을 반영해 지난 4일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무단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언뜻 규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완전히 불가능했던 대학이전을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꼴이다.
이 지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자격으로 서한문을 제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시행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몰’의 경우 영업제한 규정에 제외되면서 법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에 대비해 온라인 몰 상품 수를 늘리는 등 쇼핑 편의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역 대형마트들도 자율상생방안의 하나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몰은 휴무랑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다.
단 점포들은 현재 휴일영업금지 등으로 온라인 주문시 2,4주 수요일 배송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 규제로 전년대비 매출 신장률이 떨어진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인터넷몰의 경우 지난해 6월 매출신장률이 영업규제 전인 2011년 동기에 비해 29.8% 정도 늘었다. 영업규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4월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몰 마케팅을 강화하고 취급 상품 수도 늘리는 등 온라인 몰 판매에 주력할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을 만회하려 온라인 몰 기능 강화나 주말 배송 등을 추진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따라 의무휴업 시 대형마트 등록 점포에 한해 온라인 몰 운영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별도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이 재개되더라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 회장은 “개정 유통법에 온라인쇼핑몰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사실은 몰랐다”며 “대형마트가 온라인 몰을 강화한다면 전국상인연합회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을 두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 15일 충북 청원 청남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 참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길’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이시종 지사, 이 대통령, 윤진식 국회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충북도 제공 |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조성된 청남대 대통령길 개장식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고 핸드 프린팅을 해 기증했다.
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은 재임 중 처음이다. 2003년 4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북도에 청남대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양한 후 10년 만에 이뤄진 현직 대통령의 첫 방문이기도 하다.
이날 개장한 '이명박 대통령 길'은 청남대 내 3.1㎞ 구간에 조성한 산책로다. 장미 등으로 꾸민 '사랑의 터널', 팔각정자, 소공연장, 행운의 계단, 병영체험장 등 다양한 문화·체험공간도 꾸려졌다.
이 길은 지난해 1월 착공해 12월 말 준공했다. 청남대는 애초 '이명박 대통령 길'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일자 '대통령 길'로만 불러 왔다.
그러나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름이 없던 '대통령 길'이 자연스럽게 '이명박 대통령 길'로 불리게 됐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3년간 매달린 끝에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방문해 새해 소원 성취를 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역대 대통령 방문 기록이 89회 472일이 된다"고 환영인사를 건넸다.
이 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오는 5월 열리는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입장권을 전달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는 청남대 주변에 호텔, 식당 등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대통령이 (청남대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이 맞느냐”면서 “퇴임 후 대통령 주간행사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며 청남대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청사 개청으로 우려되는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특별히 노력해 달라"면서 "이전 부처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종청사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사무실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지난해 12월27일 개청식을 가진 세종청사는 현재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환경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입주해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손질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세제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현 정책 방향과는 달리 2005년 시행된 종부세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현재까지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어 각종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종부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보고자 한다. /편집자 |
◆2005년 종부세 시행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도입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 성격이 짙은 일종의 '징벌적 과세 원칙'이 강화됐다. 시행 첫 해 위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그리 많지 않았고 부과 기준도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이어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이 꺾이지 않자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강화하는 '8·31대책'(2005년)을 발표한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 대상을 변경하면서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저 세율구간이 세분화돼 조정됐으며 주택분 및 비사업용 토지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다. 2007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이 개선됐다.
◆알 길 없는 과세 기준…어떻게 부과되나?
대다수 조세정책이 그렇지만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서민들의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른 변동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과세 대상자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실례로 현 정권 들어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과세 대상자는 더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27만명(1조 2796억원 부과)으로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집 값이 떨어졌음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종부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의 일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 종부세의 고지세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인원의 10.4%, 세액은 4.6%가 증가했다.또 비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도 한 이유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공시가격이 4억원인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지난해는 수도권의 집 한 채만 인정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두 집 가격을 합해 6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종부세 논란
종부세는 전국 여러 군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제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종부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소득이 아닌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특정 계층에 과중한 세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종부세와 같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세금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가 좁고 해당 납세자의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울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실효성 논란이 그것이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 부유층에 국한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론이 형성돼 있어 종부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중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안의 특성상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것이 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도 거쳐야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