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손질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세제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현 정책 방향과는 달리 2005년 시행된 종부세의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현재까지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어 각종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종부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보고자 한다. /편집자 |
◆2005년 종부세 시행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도입 과정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 성격이 짙은 일종의 '징벌적 과세 원칙'이 강화됐다. 시행 첫 해 위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그리 많지 않았고 부과 기준도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이어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이 꺾이지 않자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강화하는 '8·31대책'(2005년)을 발표한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 대상을 변경하면서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저 세율구간이 세분화돼 조정됐으며 주택분 및 비사업용 토지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다. 2007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이 개선됐다.
◆알 길 없는 과세 기준…어떻게 부과되나?
대다수 조세정책이 그렇지만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서민들의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른 변동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과세 대상자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실례로 현 정권 들어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과세 대상자는 더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27만명(1조 2796억원 부과)으로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집 값이 떨어졌음에도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종부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의 일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 종부세의 고지세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인원의 10.4%, 세액은 4.6%가 증가했다.또 비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도 한 이유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공시가격이 4억원인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지난해는 수도권의 집 한 채만 인정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두 집 가격을 합해 6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종부세 논란
종부세는 전국 여러 군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제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종부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소득이 아닌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특정 계층에 과중한 세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종부세와 같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세금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가 좁고 해당 납세자의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울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실효성 논란이 그것이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 부유층에 국한된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론이 형성돼 있어 종부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중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안의 특성상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것이 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도 거쳐야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