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감염 확산세 수그러들어…대전 자가격리자 수, 1000명↑
관리 여부…확산세 가를 분수령, 자치구·경찰 협력 불시점검키로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충청권 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세가 지난달 대비 수그러들면서 앞으로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엄격한 자가격리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충청권에서 1명의 확진자만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기존 확진자 접촉에 따라 자가격리로 분류된 접촉자들의 성공적인 관리가 지역 내 코로나 재확산을 가를 분수령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관내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동구 127명 △중구 188명 △서구 357명 △유성구 381명 △대덕구 91명 등 모두 1144명이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투입된 전담인력도 1003명에 달한다.

이날 현재까지 대전 및 충청권에서는 확진자 1명만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코로나 감염의 확산세는 최근과 달리 다소 수그러든 상황이다.

반면 관리해야 할 자가격리자 수는 대전에서만 1000명이 넘는 등 향후 추가 확진 가능성을 염두한 위험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신규 감염이 정체된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같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 여부가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를 가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잠복기 중 코로나 확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존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전에서는 99·116·138번째 확진자 등이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개인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달라 언제 양성반응 나올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들 중 무증상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음성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는 게 지역 의료계 등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최근 수사당국이 전국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가격리자 1207명 중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0명을 구속하면서 충청권 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역시 촉각이 더욱 곤두서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시 또한 5개 자치구 및 경찰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중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해 스마트폰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료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기동 점검반을 운영해 자가격리 이탈자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해 자가격리자 상시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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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쓰러지고 갑천 홍수주의보…대전지역 피해 신고 총 14건 접수
세종 6건·충남 27건… 도로장애도

사진 = 대전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3일 오전 서구 월평동 만년교 아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이 폭우로 잠기자 긴급 출동한 견인차가 황급히 옮기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세종·충남지역에 12일 밤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대전·세종·충남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최고 160.2㎜의 비가 내린 대전은 침수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55분경 대전시 중구 침산동 오월드 입구 도로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졌고 오전 7시 26분경에는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에 걸쳐있는 등 대전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또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대전 갑천 만년교 지점은 수위가 3.18m를 기록(주의보 기준 3.5m)하자 이날 오전 8시 3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대전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대전천 하상도로와 갑천대교 다리 밑 도로(언더패스)도 오전 8시부터 전면 통제 됐었다.

150㎜의 폭우가 내린 세종시에서도 곳곳에서 비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시 가람동에서 도로 위로 하수구가 역류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로 침수 4건, 가로수 쓰러짐 2건, 총 6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

충남 중·남부권을 중심으로 비피해가 집중됐다.

충남 부여 양화에서는 최고 191.5㎜의 장대비가 내린데 이어 금산 174.1㎜, 계룡 173㎜, 논산 연무 170㎜, 공주 정안 138.5㎜, 청양 정산 134㎜ 등 많은 양의 비를 뿌려 다양한 크고 작은 비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충남 도내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주택 안전조치 5건, 토사·낙석 1건, 도로장애 18건, 기타 3건 등 총 2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6시 54분경 공주 교동의 한 도로에서는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졌고 비슷한 시간 공주 계룡면 기산리에서는 “주택으로 나무가 쓰러지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또 오전 6시 23분경에는 천안 동남구의 한 빌라 옥상에 설치된 천막 등 구조물이 건물에 매달려 추락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구조물을 건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보다 앞선 12일부터 서해 해상에 발령된 호우경보로 도내 7개 항로의 여객선(5개소) 운항이 통제됐으며 선박 1305척은 안전지대로 대피, 2205척은 결박 조치가 이뤄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나 14일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농경지와 저지대 주택 침수, 산사태 등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정화·조선교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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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0%’, 기존 3.2%… 세부담 배로 늘어
취득세율도 1~4%→8%·12%, 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
매각·월세 등 부동산 문의 빗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충청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처리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크게 끌어올린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대본회의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겨냥하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모든 단계에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에 8%, 3주택 이상에게는 12%로 세분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이는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 셈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높으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서두르라는 조치로 풀이된다.

양도세 또한 다주택자, 단기거래(1~2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긴 마찬가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현 시점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는 기본세율까지 합치게 될 경우 양도세율이 각각 62%(2주택), 72%(3주택자)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지난해 12·16대책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지역중개업소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앞으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 종부세, 양도세 걱정에 주택매도를 상담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가, 6월부터는 종부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전과 세종지역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 대장(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마다 이번 정부의 압박규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아 세금 폭탄의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세 부담을 줄일지에 대한 문의가 속출한다"며 "다주택자들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구·유성구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규제가 덜 한 상가투자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푸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마련기회를 늘리고 근본적인 주택공급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140%)으로 완화한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 기존에 이미 분양받은 분양권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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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에 세종 분양권…청약당첨땐 손쉽게 집 두채 얻어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용 악용도…기존주택 처분 등 제도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별공급 제도는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이주 조건' 없이도 세종 분양권을 손에 쥐는 구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이주 공무원들은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도권+세종시' 집 두 채를 얻게 되면서도,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의 투기성 다주택자 처분 조치와 맞물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재산증식용 특별공급 악용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1주택자가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이 누락 돼 아쉬움을 샀다. 

현행 부동산 대책에서도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방식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세종시로 이주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서울~세종간 출퇴근족으로 살아가는 게 현주소다. 결국 청약 당첨과 동시에 다주택자가 된 공무원들은 세종시 분양권을 재산증식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종시 이주공무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강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공무원 특별공급에서는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을 결정한 공무원에게는 세종시 청약권을 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높여 실거주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규제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정된 행안부 및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재산증식용 사례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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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놔두고 충북 청주 아파트만 처분하기로 한 데 대해 거센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 그러나 정작 노 실장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노 실장이 입증했다고 지적하는 등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이런 맥락에서 노 실장의 강남 아파트 사수가 재산가치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심지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노 실장의 '처신'을 지적했다.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선 "서울 소재 아파트에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과 청주 소재 아파트의 경우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다. 청주 아파트는 5일 매매됐다.

한편 노 실장은 청주 흥덕 선거구에서 17~19대까지 내리 3선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2년 치러지는 민선 8기 충북지사 선거 출마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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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적발건수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다반사…보행·운전자 안전 위협

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배달음식 문화가 크게 늘어나자 경찰이 난폭운전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일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접촉사고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도로 위를 활개 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배달음식 문화 확산에 경찰이 난폭운전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무법지대다.

7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1월~7월 6일) 1003건에서 올해 3493건으로 24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1380건(지난해 248건), 안전모 미착용 756건(371건), 안전운전의무위반 104건(98건), 중앙선 침범 88건(2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 248건에 불과하던 신호위반 건수는 올해 1380건으로 집계되며 6배 이상 폭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대전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생활속 거리두기 등이 강화되자 집콕족이 늘며 음식 배달 등이 늘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안동에 사는 주부 A씨는 “요즘 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무섭게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며 “예전에는 애들에게 차 조심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토바이 조심하라고 교육시킬 정도다”고 말했다.

특히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고충을 토로한다. 배달 주문은 보통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배달 피크 타임이 일반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과 맞물리면서다.

도로로 몰려나온 오토바이들은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나 잠시 멈출 것처럼 하다가 차량의 흐름을 본 뒤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에 심지어 역주행을 하기도 한다.

봉명동에 거주하는 운전자 B(33) 씨는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오토바이 불법 행위가 너무 심하다”며 “골목길 같은 곳에서는 아예 멈추지도 않고 내달려 최근 몇 번이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날 뻔 했다. 사고가 날까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암행 순찰차까지 동원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암행 순찰 단속 시행 보름 만에 762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물론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도 연관돼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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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사업 4수만에 사업자 찾아…12년만에 추진 기대감
발전하는 둔산지역·서남부권 달리 쇠퇴하던 원도심 환골탈태
동저서고 격차 극복…혁신도시와 시너지 등 도시 경쟁력 견인

[비상할 준비 마친 대전역세권 개발] 
上.역세권 개발… 신 경제 중심지로
中. 동서격차 극복 '열쇠'
下. 해결과제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한화건설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사업자 선정으로 날개를 단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동서격차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대전의 모태이자 상징적 공간인 대전 역세권 일대 주변 낙후된 지역이 새로운 복합도시 개발의 초읽기에 들어가면 서다.

무려 12년만에 본궤도에 오른 이번 사업은 대전시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그 기대감도 크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시작은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대전역 일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동구 삼성·소제·신안·정동 일대를 뉴타운 방식의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인구 2만명의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게 당시 계획이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도 당시 추진 배경이었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했으나 사업성은 부족했다.

2008년부터 2015년, 2018년 3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지만 번번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결국 대전시와 한국철도가 개발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4수만에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사업은 본격 빛을 보게 됐다.

지난 2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계룡건설 컨소시엄은 대전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92만㎡ 중 대전역에 인접한 복합 2-1구역 상업복합용지 약 3만㎡를 복합 개발하게 된다.

총사업비만 약 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복합2구역 내에 △소통형 커뮤니티 광장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뮤지엄·컨벤션센터 등 복합 문화시설 △69층 초고층 주거타워 △상생협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그간 둔산지역과 서남부권 도시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인 쇠락기를 맞아온 원도심 일대가 신 경제 중심지로 부활하면서 동저서고의 격차를 극복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최근 대전역세권 인근이 혁신도시 예정 입지로 정해지면서 이 개발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 역세권 일대를 미래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부각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동서격차극복은 물론 대전 도시경쟁력 견인이란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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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층 200여명 운집…방역 대응 무색 광란의 밤
취식금지 미준수… 음주·헌팅, 마스크 없이 여럿이 춤추기도
QR코드 인증 없는 클럽 이용

▲ 5일 오전 3시경 대천해수욕장 해변에 인파가 집중된 모습. 사진=조선교 기자

5일 오전 3시경 대천해수욕장 해변에 집중된 모습.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서해안권 최대 규모의 보령 대천해수욕장 개장 첫 날. 방역 당국이 개장에 대비해 각종 대응책을 내놨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사장에선 ‘광란의 밤’이 펼쳐졌다.

일면식이 없는 젊은 남녀가 만남을 갖는 ‘헌팅’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와 감염원 등 추적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 백사장에 대한 야간 집합제한 조치까지 시행됐지만 피서객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5일 오전 3시경 찾은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선 주로 10~20대층으로 보이는 피서객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술을 마시거나 함께 어울릴 짝을 찾아다니는 모습들이 연출됐다. 집합제한 명령으로 술 등 취식이 불가능하고 산책 정도의 활동만이 가능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피서객은 없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부터 마스크 착용 등 지침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전국 최초로 충남 해수욕장에서 시행된 ‘안심팔찌’도 심야에 이르자 착용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친구와 돗자리를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던 20대 여성 A 씨는 집합제한 명령에 대한 질문에 “그게 뭐냐”라며 “상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인근에선 외국인 방문객과 피서객들이 한데 뒤엉켜 춤을 추기도 했고 버스킹 공연을 보면서 흡연과 함께 침을 뱉는 무리도 숱하게 포착됐다.

이보다 앞서 오전 1시경 인근 소규모 지하 클럽에선 좁은 공간 안에 20대로 보이는 40여명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 클럽은 이달 1일부터 의무화된 QR코드 인증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기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했음에도 손쉽게 출입할 수 있었다.

클럽 입구에서 만난 20대 B 씨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물이 좋다”고 답했고 이용객 대부분이 코로나19 감염 등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피서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에는 확진자 발생 시 대규모 집단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충청권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해수욕장 방역에만 보령 거주 대학생 등 400여명(일자리사업)과 매주 소독을 진행하는 자율방재단 500여명 등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첫 개장 이후 이달 중순 성수기를 앞둔 해수욕장은 집단감염 발생 시 사실상 한철 장사를 접어야 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보령시 측은 피서객들의 행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1주일간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무작정 벌금이나 과태료, 계도가 답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측에서 단속을 하는 쪽으로 논의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확실히 돼야 하고 확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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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위 최고 점수 받아…‘도시 공간·시간·문화 연결’
9100억 투입 복합시설 건립, 60일간 협상…10월말경 협약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한국철도 제공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일 한국철도와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인 한화건설 컨소시엄(한화건설, 계룡건설, 장원토건, 금성건설, 타오건설, 하나금융투자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순위협상자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공모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 모두 공모지침서상 평가 기준 점수(총 600점 만점에 480점)이상 획득해 ‘적격’이었으며, 가격 및 계획분야에서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앞선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는 ‘도시의 공간, 시간, 문화를 연결한다’가 컨셉이다. 연면적 35만㎡, 총 사업비 9100억원 규모의 주거, 판매, 업무, 문화, 숙박 등 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와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 및 인허가, 건설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진행해 오는 10월 말경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업시행 인가 등 관련 인허가가 진행된다. 더불어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대전시와 협의해 사업부지 내 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대전통합사무소 건립과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한 환승센터부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전 4기 끝에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2008년 1차, 2015년 2차, 2018년 3차 사업자 공모를 접수했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한국철도와 대전시는 대상 부지 범위를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방식도 매각과 임대 혼용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 비율은 건축한계선(46%)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50% 미만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1100% 이하로 상향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였다.
한국철도 측은 그간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 됐던 사업성 보완을 위해 주거비율 상향 조정 등 개선안을 마련한 점이 이번 ‘입찰성사’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대전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고, 이 같은 개선안이 사업자의 눈높이와 맞아떨어지면서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소제동 291-1번지 일원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에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등 다양한 복합시설과 철도, 지하철, 버스가 오가는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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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달리 큰 혼선 없어…긴 대기줄에도 차분히 작성
손님 위해 작성 방법 안내도

▲ 출입자 수기명부가 놓여있는 둔산동의 한 코인노래방 모습. 사진=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1일 정오 대전 서구의 한 뷔페 음식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해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이날은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제 의무화 첫날이었지만 계도기간 때와 달리 현장에서의 큰 혼선은 없었다.

이미 한달 가량 계도기간을 거친 탓에 업주와 손님 모두 출입명부작성에 대체로 적응한 분위기였다. 특히 길게 늘어선 대기줄에 화를 낼 법도 했지만 손님들은 차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둔산동에 거주하는 A(32·여)씨는 “요즘 대전에서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느냐”며 “귀찮기는 하지만 출입 기록이 강화돼 안심된다. 정확한 역학 조사를 위해서라도 출입기록 작성은 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해당 뷔페 음식점은 QR 코드 명부작성은 물론 발열 체크와 함께 진행했다. 또 개인 일회용 장갑 제공 등 코로나 감염 확산을 위해 음식점내 위생 관리에 신경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뷔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집게로 인해 코로나 전파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업주 역시 최근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한 뷔페 음식점 점주는 “처음에는 손님들이 이걸 왜해야 되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며 “그래도 요즘에는 대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탓에 코로나 때문이라 설명하면 다들 이해해하는 분위기다. 뷔페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아 QR 전자명부보다는 수기작성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둔산동 인근에 위치한 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 등도 마찬가지였다. 방문객들을 위해 아예 QR 코드 발급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만들어놓은 곳도 있었다.

한 노래방 업주는 “포털사이트 어플을 실행해 QR코드를 생성하는데는 30초가 채 걸리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도 QR 코드 발급은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더라”며 “그래서 포털사이트 앱 인증 방법 등을 정리해놨다. 젊은층은 한번만 숙지하면 어딜가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수기 명부는 업주가 신분증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등 작성시간이 소요 되지만 전자출입명부작성은 QR 코드만 인증하면 돼 업주나 방문객 양측 모두에게 훨씬 더 간편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방역당국 등은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이용자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전자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에 대한 전자명부 작성이 먼저 의무화됐고 이후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운영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절차 등을 충분히 교육했다”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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