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에 세종 분양권…청약당첨땐 손쉽게 집 두채 얻어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용 악용도…기존주택 처분 등 제도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별공급 제도는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이주 조건' 없이도 세종 분양권을 손에 쥐는 구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이주 공무원들은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도권+세종시' 집 두 채를 얻게 되면서도,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의 투기성 다주택자 처분 조치와 맞물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재산증식용 특별공급 악용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1주택자가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이 누락 돼 아쉬움을 샀다. 

현행 부동산 대책에서도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방식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세종시로 이주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서울~세종간 출퇴근족으로 살아가는 게 현주소다. 결국 청약 당첨과 동시에 다주택자가 된 공무원들은 세종시 분양권을 재산증식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종시 이주공무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강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공무원 특별공급에서는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을 결정한 공무원에게는 세종시 청약권을 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높여 실거주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규제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정된 행안부 및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재산증식용 사례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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