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적발건수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다반사…보행·운전자 안전 위협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도로 위를 활개 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배달음식 문화 확산에 경찰이 난폭운전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무법지대다.
7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1월~7월 6일) 1003건에서 올해 3493건으로 24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1380건(지난해 248건), 안전모 미착용 756건(371건), 안전운전의무위반 104건(98건), 중앙선 침범 88건(2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 248건에 불과하던 신호위반 건수는 올해 1380건으로 집계되며 6배 이상 폭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대전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생활속 거리두기 등이 강화되자 집콕족이 늘며 음식 배달 등이 늘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고충을 토로한다. 배달 주문은 보통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배달 피크 타임이 일반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과 맞물리면서다.
도로로 몰려나온 오토바이들은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나 잠시 멈출 것처럼 하다가 차량의 흐름을 본 뒤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에 심지어 역주행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전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암행 순찰차까지 동원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암행 순찰 단속 시행 보름 만에 762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물론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도 연관돼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