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역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청주시청에서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10개 시민단체는 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시민을 죽이는 불법도급택시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 운전자는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회사는 운전자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의 ‘전액관리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택시노동자들이 청주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불법도급 차량의 신상까지 제공하며 단속을 요구했으나,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변명했다”며 “결국 지난 1일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19세 청소년이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17세 여학생이 숨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청주시 공무원의 핑계는 거짓말로 드러났고, 청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받고도 모른척하다 또 다시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불법 도급 택시가 전복돼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고 차량이 소속된 공민교통에는 40대 가까운 불법도급택시가 도입됐다”며 “사고를 낸 차량도 불법도급택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범위를 확대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불법도급택시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택시업체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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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자살률 전국 1위의 오명을 씻기 위해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미비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도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이번 조례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도는 8일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상정에 따라 도는 도민자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살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만큼, 도는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 정책 수립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전국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도내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9.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실태조사, 자살자 유가족지원 등 올해 첫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각 시·군에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 자살예방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련한 자살예방 정책이 노인층에 집중해 있고 정책 추진을 위해 확보한 예산도 2억 9200만 원에 머물고 있어 도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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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운전에 대한 호기심이나 피서지 이동수단 확보 등 단순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8일 심야에 아파트 앞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15) 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함께 차량을 훔치고 직접 운전한 B(13) 군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6시경 중구 유천동 한 아파트 앞 길가에 문이 잠기지 않고 주차된 ‘쏘울’ 차량(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보조키를 이용해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 보조키를 발견하고는 차량을 훔쳐 시내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한 놀이터에서는 환각상태를 느끼기 위해 공업용 본드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양은 “훔친 차량으로 바닷가로 놀러가고 싶었는데 갖고 있던 돈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4시경 대전 동구 홍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체어맨’ 차량을 훔친 혐의로 C(14) 군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로 용돈마련 등을 위해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쳐 왔으며, 승용차를 직접 몰고 다니다 지겨워지면 인근 공터에 버리고 다른 차량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타고 다니던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이들을 체포하려던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C 군 등도 운전하고 싶다는 단순 호기심으로 차량을 훔쳐 왔으며 범죄가 쉽다는 이유로 충남 천안까지 진출해 범행을 계획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차량 털이나 절도 범죄에 대해 죄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에 검거되는 대부분 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재수가 없어 걸렸다’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처벌은 물론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준법정신을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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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청지역의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차량 사고 이력을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축소하는 등 불법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본부장 김정호)에 따르면 대전, 충청지역 중고자동차 거래 현황은 2010년 34만 1158대에서 지난해 41만 4611대로 일년 새 21.5% 증가했다.

올 6월 말 현재 20만 4122대가 거래되는 등 전국 거래 건수의 12% 수준이다.

2010년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대전·충청지역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대전 41건, 충남 62건, 충북 38건으로 모두 141건이었다.

연도별로 2010년 44건, 지난해 61건, 올 6월까지 36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피해유형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 및 침수이력, 주행거리 축소 등으로 전체 63%(89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성능불량이 37건(26%)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33건(23%), 주행거리 차이 15건(10.6%), 침수차량 미고지 4건(2.8%) 등이었다.

실제 지난 3월 대전에 사는 김 모 씨는 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해 1450만 원을 주고 중고 카이런 차량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영업사원은 성능·상태기록부를 보여주며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했지만 정비사업소 확인 결과 김 씨가 구입한 차량은 514만 원 상당의 수리내역이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이처럼 중고차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실제 수리나 환급 등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피해구제 건수(141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차량의 매도자나 점검업체에 관련 책임을 미루거나 구입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상 규정이 계약서에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차량 구입 시 차량 성능기록부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기록부의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점검 결과도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 차량을 객관적인 상태를 알 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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