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역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청주시청에서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10개 시민단체는 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시민을 죽이는 불법도급택시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 운전자는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회사는 운전자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의 ‘전액관리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택시노동자들이 청주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불법도급 차량의 신상까지 제공하며 단속을 요구했으나, 청주시 공무원들은 이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변명했다”며 “결국 지난 1일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19세 청소년이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17세 여학생이 숨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청주시 공무원의 핑계는 거짓말로 드러났고, 청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받고도 모른척하다 또 다시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불법 도급 택시가 전복돼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고 차량이 소속된 공민교통에는 40대 가까운 불법도급택시가 도입됐다”며 “사고를 낸 차량도 불법도급택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범위를 확대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불법도급택시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택시업체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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