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청지역의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차량 사고 이력을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축소하는 등 불법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본부장 김정호)에 따르면 대전, 충청지역 중고자동차 거래 현황은 2010년 34만 1158대에서 지난해 41만 4611대로 일년 새 21.5% 증가했다.

올 6월 말 현재 20만 4122대가 거래되는 등 전국 거래 건수의 12% 수준이다.

2010년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대전·충청지역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대전 41건, 충남 62건, 충북 38건으로 모두 141건이었다.

연도별로 2010년 44건, 지난해 61건, 올 6월까지 36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던 피해유형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 및 침수이력, 주행거리 축소 등으로 전체 63%(89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성능불량이 37건(26%)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33건(23%), 주행거리 차이 15건(10.6%), 침수차량 미고지 4건(2.8%) 등이었다.

실제 지난 3월 대전에 사는 김 모 씨는 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해 1450만 원을 주고 중고 카이런 차량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영업사원은 성능·상태기록부를 보여주며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했지만 정비사업소 확인 결과 김 씨가 구입한 차량은 514만 원 상당의 수리내역이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이처럼 중고차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실제 수리나 환급 등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피해구제 건수(141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차량의 매도자나 점검업체에 관련 책임을 미루거나 구입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보상 규정이 계약서에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차량 구입 시 차량 성능기록부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기록부의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점검 결과도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 차량을 객관적인 상태를 알 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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