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마감한 동시에 대전·충남 의원들이 발의했던 수많은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8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전체 발의안의 절반에 가까운 6300건으로, 법안 폐기율 신기록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 현안과 직결해 있는 법안도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선진통일당 권선택 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법안은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이전부지 국가 귀속 △국가 차원의 도청 이전부지 활용대책 마련 및 비용 부담 등을 담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에 3277억 원과 진입도로 조성비용 1117억 원 등 4374억 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지원된 국비는 1955억 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도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면서 도는 또다시 심각한 국비 기근에 시달리게 됐다.

충청권 최대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도 선진통일당 김낙성, 류근찬, 변웅전 전 의원 등이 18대 국회 당시 제출했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휴짓조각이 됐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서해안 유류피해를 입고도 보상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해안 일대 피해 주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는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보상·대책·후속조치 등과 관련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삼성과의 출연금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2008년 5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명수 의원(아산) 등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었지만, 이 법안 역시 지난달 29일 자동 폐기됐다. 이밖에 ‘3·8 대전민주화의거’의 민주화운동 인정 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18대 국회 때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8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놓고 19대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 현안을 위해서라면 일부 수정해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며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시 교육청에 대해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명수 의원(아산)이 재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측은 “이미 18대 국회 때 이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발의한 바 있다”면서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대안을 내놔 폐기됐지만, 수정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도 재등장할 조짐이다.

이에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이명수 의원(아산)은 물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김동완 의원(당진) 등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서해안 일대 생태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서 “피해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건강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고 이후 국민적 관심과 지원, 자원봉사활동으로 피해지역의 복구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됐으나, 대책 마련 및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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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만찬 도중 이전 검토 기업을 전격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등 열의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목요경제회의 참석위원들과 만찬장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다른 지역 이전 사연을 들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해온 전도 유망한 오창산단 내 기업이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 신축이 어려워 다른 지역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연을 들은 이 지사는 당일 만찬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오후 9시 경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기업체를 직접 방문했다.

만찬에 참석했던 이명재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오흥배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서덕모 정무부지사, 정정식 고용노동부청주지청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등이 동행했다. 이 지사 일행은 어두워 사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전등을 밝혀가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를 살피고 꼼꼼히 문제점을 짚었다. 이 지사는 공장증설, 고용계획, 제품생산·판매현황 등 기업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도가 적극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성의에 업체 대표는 공장 증축이 이뤄지면 충북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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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충남대의 학칙개정안이 내부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함에 따라 정상철 총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충남대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제2캠퍼스 및 제2충남대병원의 세종시 진출 등 중점 정책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대형 국책사업 수주 등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7일 충남대에 따르면 학칙개정안 변경을 위한 교직원 찬·반 투표가 지난 14일 전체 투표인 명부 1224명 중 106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83.4%(투표율 86.6%)로 통과됐다.

특히 투표율 86.6%는 지난 23년 간 이어졌던 총장직선제에서도 찾기 힘든 참여율이었다. 투표 중간 과정에서 "총장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교원만의 권한"이라며 교수회가 투표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전체 867명의 교수 중 707명이 참여했으며 찬성률도 77.07%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 투표 참여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참여와 찬성으로 귀결됨에 따라 향후 정상철 총장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교수회 내부에서 강성으로 일관한 일부 교수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학칙개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차기 총장선출 방식은 내외부 인사 50여 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및 설문(선호도) 조사, 최종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용 제청을 통해 선발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제2캠퍼스 및 제2충남대병원의 세종시 진출 등의 내용을 담은 중기 실행 중점 정책 사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보면 국내 최고의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세종시에 국가정책대학원 및 국제언어교육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시설을 갖춘 제2캠퍼스 및 제2대학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충남대병원 인근에 위치한 충남도교육청의 이전에 맞춰 이 일대에 원자력병원 분원을 유치해 메디컬 컴플렉스 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과학벨트와 관련해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산학협동캠퍼스를 설립, 산학협력 및 융·복합분야 관련 사업에 진출키로 했으며, 제조업 및 R&D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독일과 공동연구 및 국제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투표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 대부분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준 만큼 내·외부 인사 및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NO1 국립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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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 용역'에 착수하면서 전북 군산시의 '인공섬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준설토투기장 철거를 요구해 온 서천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 관련 자료조사 협조 공문을 군산시와 서천군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준설토투기장 인근 개발사업계획과 시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내년 4월 말까지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부가 준설토투기장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군산시의 준설토투기장(인공섬) 개발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용역계획안 발표에 앞서 군산시는 인공섬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인공섬을 서천군과 공유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산시는 또 월명산과 인공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구축하고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군장대교와 전출입로를 연결해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군산시는 인공섬을 '서천군과의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서천군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은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주장' 등 금강하구 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춰 금강하구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금강하구 인공섬을 체육·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군산시의 계획은 금강하구 환경 회복에 역행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은 인공섬이 지금보다 더 규모를 키워 체육·관광단지로 탈바꿈하면 장항지역 침수 피해와 적조 피해, 철새들의 휴식처 파괴, 금강 하류 토사 퇴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군산시가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금강하구 오염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강하구 주변은 20년 넘게 생태계 교류를 막고 있는 하굿둑을 비롯해 하루 140만톤의 온배수를 배출하는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군산 신항만 보호를 위해 설치했지만 장항 앞바다의 급속한 토사퇴적을 일으키는 북측도류제, 서해연안 조류의 방향을 바꿔버린 새만금방조제 등 대규모 환경오염 유발 시설만으로도 이미 자정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또 다시 토건개발을 통해 금강하구에 오염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장대교 군산 측 끝지점(해망동)에 자리잡은 인공섬은 1970년대부터 내항 항로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4공구로 나눠 조성됐으며 1·2·3공구(150만㎥)는 준설토 매립이 끝나 매립지가 조성됐고 나머지 46만 3000㎡는 올 연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매립지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서울 여의도 수준으로 확대·개발한다는 복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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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채 종료된 후 지난 5일부터 19대 임기가 시작됐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민생은 뒤로하고 원 구성도 못 한 채 밥그릇 싸움만 지속하고 있어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18대 국회가 '최악'으로 기록되는 배경에는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 등 파행적인 운영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타산에 빠진 나머지 정작 민생 현안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을 등한시했고, 결국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만 3912건이지만, 이 중 54.7%인 7612건만 처리되고 6300건은 휴지통에 버려졌다. 그야말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 가운데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필수적인 민생 법안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가 지역 현안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을 다시 살려내 소위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기된 법안 중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루속히 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청이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청사 건립과 이전에 따른 국비확보 목표액이 미미한 실정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해안 유류 피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도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결의안)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별법은 있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특별위원회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보상·후속 대책 등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관심을 통한 특위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재정특례규정을 마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8 대전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살려내야 할 법안으로 관심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완화’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도 19대 국회가 살펴봐야 할 과제다.

정가와 학계에선 “낙선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있지만,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19대 국회는 많은 의견수렴과 폭넓은 시야를 갖고 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법 안 내  용 의원수 제 안 일 폐 기 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지원 특별법 28명 2012.01.27 2012.05.29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인세 세율 상향 조정 19명 2011.12.3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명 2011.11.25
금강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명 2009.07.31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명 2008.05.30
쌀 소득보전직불제 보완 및 개편 10명 2010.12.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10명 2011.09.30 대안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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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이용자들도 대출이자를 선납할 경우 금리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 외에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타 금융권에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은행과 같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이자 선납시 금융회사가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늦게 내면 늦은 날 수만큼 연체이자를 최대 24%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미리 내는 경우 고객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 명으로 선납금액은 6475억 원에 달하며, 이들의 이자수익은 15억 7000여만 원으로 추정(지난해 기준)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업권별로 불합리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제도·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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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두수 증가와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닭고기 가격이 약세에 빠지면서 양계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계 사육마리 수는 지난 5월 기준 1억 마리에 육박하는 9800만 마리(추정)로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했다.

사육마리 수 증가는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5월 중 도계수 역시 전년대비 3% 가량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수입 닭고기는 지난 4월까지 4만 3237t으로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여파로 국내산 공급이 감소,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동기 보다도 무려 2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산지 닭고기 평균 가격은 ㎏당 1753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2088원보다 16% 가량 하락했다.

소비자가 역시 지난 3월말 ㎏당 7620원에서 이달 중순 6640원까지 1000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병아리 생산 호전 등으로 인해 전체 도계수가 2~5%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복날특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산지닭값은 당분간 ㎏당 1700~19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 역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산란종계의 경우 5월 말까지 21만 8000마리가 입식돼 총 사육수수는 66만 5000마리로 전년대비 23.6%가 증가했다.

산란계 업계는 산란종계 사육수 증가가 산란 실용계 사육수 증가로 이어져 올해 총 산란 실용계 사육수는 지난해보다 100만 마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특란 개당 60g 10개) 가격도 당분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협회가 나서 중장기적 대책으로 산란종계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산란계 강제환우 자제와 노계군 조기도태 등 계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양계농가 한 관계자는 “공급 과잉 상태에서 수입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많은 농가들이 도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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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은 청주권이 균형잡힌 도농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로 평가받고 있다. 청주·청원통합 반대론자 가운데 일부는 청원군의 자체 시(市)승격만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시승격 핵심요건인 인구 15만 명을 넘어서 굳이 청주시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과 비교했을 때 자체 시승격은 적잖은 실(失)이 따르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원 내수읍과 오창읍은 동 설치가 확실시 된다.

읍이 동으로 변경되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농어민자녀 학자금 등 각종 농촌지역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현행 학교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외 선발하는 대학교 특례입학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최근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 농어촌 특례입학의 불이익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반면 청원군이 자체 시승격이 아닌 청주시와의 통합을 선택한다면 이같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체 시승격과 달리 통합은 특별법에 의해 청원군이 농촌지역으로 받아왔던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청원군 입장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 마련은 청주·청원통합 뿐인 셈이다. 동시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통된 난제인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청주시가 핵을 이루고 청원군이 주변을 감싸는 도넛 형태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동안 양 시·군은 각종 개발계획의 한계에 직면해왔다.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어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나 환상형 행정구역 탓에 동서지역간 불균형과 난개발 문제 해결에 고심중인 청원군 모두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주·청원통합이 이뤄지면 이같은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통합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공동 전략이 수립되면 새로운 투자는 상당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주시 보다는 청원군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이는 각종 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로 그동안 청원군의 최고 난제로 꼽혀온 동서지역간 불균형 해소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변화도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청주·청원통합시 경제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심의 청주시(명목 GRDP의 55.4%)와 제조업 중심의 청원군(명목 GRDP의 52.8%)이 통합되면 서비스업(47.8%), 제조업(41%)이 균형을 맞추게 된다. 즉 청주시는 제조업 확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청원군은 서비스업 성장으로 도심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남기헌 충청대학 행정학부 교수는 "청주·청원통합은 공동생활문화권내 지역의 동질성 회복은 물론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복투자·개발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는 최소화하고 그동안 양 시·군이 단독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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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위를 갖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 및 명칭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1읍 9면 14동으로 출범하게 된다.

행정구역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주시 의당면(5개리)과 장기면(11개리)을 통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5개리)과 연기군 금남면을 통합하여 금남면으로 조정된다. 

예정지역 23개 생활권 중 현재 개발 중인 14개 생활권에 설치되는 △소담동, 보람동, 반곡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등 14개 법정동은 한솔동(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복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에 개발이 예정된 9개 생활권역은 종전에 속했던 면(面)에서 우선 관할하면서 도시개발 진행 정도, 발전전망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법정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9개의 권역별 법정리 명칭은 순우리말 등으로 변경되며 종전의 동면에는 △합강리(5-1구역), 다솜리(5-2구역), 용호리(5-3구역)가, 종전의 남면에는 △누리리(6-1구역), 한별리(6-2구역), 산울리(6-3구역), 해밀리(6-4구역), 세종리(S-1구역)가, 종전의 금남면에는 △집현리(4-2구역)가 법정리로 설치된다.

또한 △청원군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동면은 연동면으로 △연기군 서면은 연서면으로 △연기군 남면은 연기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의결되면 행정구역 및 명칭 제정이 최종 확정된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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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가 특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000억 원 대 펀드를 조성한다.

특구본부는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1250억 원 대 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정부출연금과 특구본부 자체 재원을 시드머니로 해 우선 올해 500억 원을 조성하고,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250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출자기관은 특구본부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300억 원, 한국모태조합이 125억 원, 대전과 광주 및 대구 등 지자체가 155억 원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성액의 약 70%인 880억 원을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위탁운용사와 민간투자자들이 약 30%인 37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특구 내 중소벤처기업에 총 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특허기술사업화 관련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구본부는 1250억 원 펀드를 맡을 위탁운용사를 내달 중 선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이재구 특구본부 이사장은 “차질 없는 펀드조성을 통해 10월 말까지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하고, 이후 펀드운용사와 협력해 투자기업에 고도화된 인큐베이팅을 실시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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