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이용자들도 대출이자를 선납할 경우 금리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 외에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타 금융권에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은행과 같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이자 선납시 금융회사가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늦게 내면 늦은 날 수만큼 연체이자를 최대 24%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미리 내는 경우 고객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 명으로 선납금액은 6475억 원에 달하며, 이들의 이자수익은 15억 7000여만 원으로 추정(지난해 기준)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업권별로 불합리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제도·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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