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마감한 동시에 대전·충남 의원들이 발의했던 수많은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8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전체 발의안의 절반에 가까운 6300건으로, 법안 폐기율 신기록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 현안과 직결해 있는 법안도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선진통일당 권선택 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법안은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이전부지 국가 귀속 △국가 차원의 도청 이전부지 활용대책 마련 및 비용 부담 등을 담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에 3277억 원과 진입도로 조성비용 1117억 원 등 4374억 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지원된 국비는 1955억 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도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면서 도는 또다시 심각한 국비 기근에 시달리게 됐다.

충청권 최대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도 선진통일당 김낙성, 류근찬, 변웅전 전 의원 등이 18대 국회 당시 제출했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휴짓조각이 됐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서해안 유류피해를 입고도 보상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해안 일대 피해 주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는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보상·대책·후속조치 등과 관련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삼성과의 출연금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2008년 5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명수 의원(아산) 등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었지만, 이 법안 역시 지난달 29일 자동 폐기됐다. 이밖에 ‘3·8 대전민주화의거’의 민주화운동 인정 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18대 국회 때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8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놓고 19대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 현안을 위해서라면 일부 수정해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며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시 교육청에 대해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명수 의원(아산)이 재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측은 “이미 18대 국회 때 이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발의한 바 있다”면서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대안을 내놔 폐기됐지만, 수정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도 재등장할 조짐이다.

이에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이명수 의원(아산)은 물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김동완 의원(당진) 등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서해안 일대 생태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서 “피해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건강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고 이후 국민적 관심과 지원, 자원봉사활동으로 피해지역의 복구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됐으나, 대책 마련 및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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