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채 종료된 후 지난 5일부터 19대 임기가 시작됐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민생은 뒤로하고 원 구성도 못 한 채 밥그릇 싸움만 지속하고 있어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18대 국회가 '최악'으로 기록되는 배경에는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 등 파행적인 운영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타산에 빠진 나머지 정작 민생 현안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을 등한시했고, 결국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만 3912건이지만, 이 중 54.7%인 7612건만 처리되고 6300건은 휴지통에 버려졌다. 그야말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 가운데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필수적인 민생 법안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가 지역 현안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을 다시 살려내 소위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기된 법안 중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루속히 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청이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청사 건립과 이전에 따른 국비확보 목표액이 미미한 실정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해안 유류 피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도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결의안)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별법은 있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특별위원회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보상·후속 대책 등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관심을 통한 특위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재정특례규정을 마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8 대전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살려내야 할 법안으로 관심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완화’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도 19대 국회가 살펴봐야 할 과제다.

정가와 학계에선 “낙선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있지만,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19대 국회는 많은 의견수렴과 폭넓은 시야를 갖고 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법 안 내  용 의원수 제 안 일 폐 기 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지원 특별법 28명 2012.01.27 2012.05.29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인세 세율 상향 조정 19명 2011.12.3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명 2011.11.25
금강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명 2009.07.31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명 2008.05.30
쌀 소득보전직불제 보완 및 개편 10명 2010.12.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10명 2011.09.30 대안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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