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송 국책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동의하면서 오송지역의 공동화 현상 또는 세종시 빨대 효과를 자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20일 행복도시건설청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6대 국책기관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 협의 요청에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 조건은 오송 제2산업단지 개발 등 오송 정주여건 조성 시 세종시 공무원들의 오송 아파트 특별 분양을 행복도시건설청이 허가해 주는 것이다. 오송 보건의료 국책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이들 직원들의 세종시 행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충북지역의 국책기관 공무원들이 도 경계를 넘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충북도지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에 오송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은 지난해 충북도에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국책기관 공무원들의 무더기 세종시 이주 사태를 우려한 도는 특별 분양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가 애초 방침을 바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에 동의하면서 세종시 블랙홀 효과에 따른 지역 공동화까지 걱정하게 됐다. 당장 보건의료국책기관 2400여 명 가운데 1500여 명 가량이 세종시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분양 동의에 대해 오송에 입주한 보건의료국책기관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거안정대책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송제2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오송 이전 국책기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무작정 방치해 둘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책기관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오송2단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이뤄지면 세종시 공무원들의 오송 아파트 특별 분양이 가능해진다. 상생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검토됐다”고 밝혔다.

도가 충청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오송 국책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에 동의해 줬다는 설명에도 세종시 빨대효과를 스스로 야기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신도시이기는 하지만 오송이 앞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래서 인접지역의 세종시 빨대효과를 우려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오송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역으로 세종시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했다.

지역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오송의 보건의료국책기관 직원들의 지역 거주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주여건이 나은 세종시를 직원들이 주거지역으로 삼는다면 오송바이오메카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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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10건 중 2건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성폭력 중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4652건 중 624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전은 같은 기간 2023건 중 1787건 만이 해결됐을 뿐 236건은 미제로 남아있고, 충남도 2629건이 발생했지만, 388건에서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다. 성폭력 발생이 늘면서 지역의 성폭력 미제사건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지난 2008년 39건이 미제로 남았지만, 2009년 3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0년과 지난해는 각각 53건과 108건으로 늘었다.

충남도 지난 2008년 81건 미제에서 2009년 74건, 2010년 95건, 지난해 138건까지 증가했다.

한편, 이 기간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중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대전은 이 기간 전체 2023건 중 1205건이, 충남은 2629건 가운데 2063건이 강간과 추행이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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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12년 만에 또 다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내달 1일부터 1주일 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결정했다.

대전시의사협회도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협회 회장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수술 거부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 내로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한 뒤 오는 19일경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 한해 거부키로 했으며,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되 수술 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방 대전시의사협회 회장은 "시의사회도 의협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다만 개별 병·의원의 동참에 대해서는 강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거부가 최종 확정되면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7가지 질병 중 맹장 및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가지에 대한 수술이 전국적으로 내달 1일부터 1주일간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거부한다 해도 환자들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되고, 의사회의 이번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제 이 같은 수술 거부가 100%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또 의료계가 수술을 거부하더라도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기 때문에 지난 2000년에 발생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이번 수술거부 결정은 환자진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포괄수가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의사들의 수술거부에 대해 자격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거부당한 환자의 고발이 전제돼야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종합병원을 이용하거나 수술일자를 1주일 정도 미루자"는 점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련 전문가는 "의료계가 강성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의무화'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함께 포괄수가제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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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의 자율통합을 추진 중인 청주·청원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첨예하게 지역간 갈등을 빚던 진천·음성, 괴산·증평 등 중부 4군은 제외됐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논의를 거쳐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청주·청원 지역은 건의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론조사가 진행된 진천·음성, 괴산·증평은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위원회는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가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도 포함됐다. 대상지역은 도청이전 지역인 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인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인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인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다.

위원회는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와 논의해 입법과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했다.

확정된 계획안은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 및 입법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강현욱 위원장은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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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가 13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충청투데이 DB  
 

충북도의회가 13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27일 훈령이 공포된지 47일 만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의회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철회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전날에도 후반기 도의장 유력 후보인 박문희 운영위원장 등이 새누리당 김양희(비례대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철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통합당 이광희 의원 등 일부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이날 도의회는 운영위에서 훈령을 철회하되,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수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3조의 22항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또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되, 신청의원이 많을 경우 도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정질문 의원 순서는 접수순대로 따르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의회 사무처에 통보했다. 박문희 운영위원장은 “훈령을 철회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3회 제한 등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면서 “국회의 국정질문 규칙 수준으로 보완·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달 15일이고, 훈령 공포일은 4월 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 60호'는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양희 의원은 '도의회가 의원에게 재갈을 물린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고, 지난 7일부터 매일 오전 8시30분~9시 30분, 오후 5시 30분~6시30분까지 각각 1시간동안 의회 현관 앞에서 '재갈 훈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1인시위를 벌여왔다.

김 의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내내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의 '재갈훈령 60호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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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2차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이 최고 3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세종시 수익형부동산에 청약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세종시 2차 푸르지오 시티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평균 66.4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4군 청약으로 344대 1을 기록했으며, 각 군별로는 1군 41.3대 1, 2군 49.6대 1, 3군 164.01대 1, 4군 3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1차 분양 당시에도 최고 183.2대 1, 평균 52.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청약 열기가 가장 뜨거웠다.

세종시 첫 오피스텔의 열기는 세종시에 혼자 살 수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없다 보니 당장 집을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 수요 등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만 명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에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실제 13일 세종시 리슈빌S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 접수처 중 한 곳인 신한은행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지점은 오전부터 청약자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청약 첫 날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었지만 연일 이어지는 세종시 수익형 부동산 청약 신청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은행이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지난 12일 이 지점에는 대우건설 분양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청약자들의 접수를 도울 정도로 청약열기가 뜨거웠으며, 이틀 동안 모두 3000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신한은행 세종첫마을지점도 비슷한 상황으로 세종시 2차 푸르지오 시티 청약만 2000건을 접수했다.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2차에는 전국적으로 모두 5만 4736명이 청약했으며, 1차의 경우 5만 4805건의 청약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청약 광풍은 직장인들로까지 전이되면서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통해 전국적인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열기가 한껏 고조되면서 건별 100만 원, 1인당 최대 4건까지 청약할 수 있어 청약신청금 마련에 분주하다.

세종시의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익과 함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세종시에 수익형 부동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공급을 앞둔 건설사와 분양을 진행 중인 건설사들은 한껏 고조돼 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이 잘나가는 지역들은 대부분 오피스텔과 상가를 결합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내달에는 세종시에 충청권 중견 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결합상품 ‘세종시 더리치 호수의 아침’을 분양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는 행정기관 이전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곳"이라면서 "세종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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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서산부춘산시민공원에서 채화된 성화를 이완섭(사진 왼쪽) 서산시장이 받고 있다.서산시청 제공  
 

‘제64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14~17일까지 나흘간 충남 서산종합운동장 등 22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체전은 '함께 뛰자! 행복서산, 하나 되자! 화합충남'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210만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으뜸·홍보·희망체전을 목표로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16개 시·군 선수 5385명과 임원 1898명 등 모두 7283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육상, 수영 등 18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야구)으로 나뉘어 시·군별 대항전이 펼쳐진다. 더욱이 지난 2002년 제54회 도민체전 이후 서산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대회로 도민체전 개막식 공식행사가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KBSN)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개막식에선 서산시 배구대표 신수길·이경숙(여) 부부가 선수단 선서를 한다.

성화봉송은 ‘제41회 전국소년체전’ 체조 금메달리스트 구한별(6년·서산 운산초)양과 2012년 과학의 날 과학기술부장관 모범어린이상을 수상한 문지환(6년·서산 운산초) 군이 최종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대회기간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린이 놀이공원이 함께 운영되며 폐회식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체육관)에서 어울림한마당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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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유성구 도룡동 컨벤션복합센터 내 특급호텔 건립공사가 본격 착공된다.

<본보 5월 10일자 1면·14일자 2면 보도>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가칭) 롯데시티호텔 건립공사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클라우스 앤 컴퍼니 측에서 조건부 승인 조건인 KB국민은행의 대출확약서를 유성구에 제출했다. 유성구는 지난 4월 롯데시티호텔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70%를 KB국민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출확약서를 5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었다.

이후 ㈜클라우스앤컴퍼니 측에서 KB국민은행이 대출확약서와 관련된 심사절차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제출 시한을 한 달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유성구가 받아들였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클라우스 앤 컴퍼니 측에서 조건부 승인 조건인 대출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4월 12일 기공식 개최 이후 첫 삽을 뜨지 못했던 롯데시티호텔 건립공사가 조만간 착공을 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 간 조율과정 등 절차적인 문제로 공사 착공이 다소 늦어졌다"며 "빠르면 다음 주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시티호텔은 오는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유성구 도룡동 4-30번지에 연면적 2만 3943㎡에 지상 18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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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 발길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주요 생필품 가격이 마트보다 최고 41% 저렴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영진흥원(원장 정석연)이 지난 4~5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를 통해 36개 생활필수품목의 가격을 비교·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주요 생필품의 전통시장 평균 가격은 22만 3792원으로 대형마트(25만 7212원)과 비교해 13.0%(3만 3420원), 기업형슈퍼마켓(SSM) 보다 15.1%(3만 9893원) 저렴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이 36개 생필품 평균 가격차가 1%p 증가한 것이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3412원이 더 싸진 셈이다.

품목별로도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SSM 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우위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비교해 건어물이 30.7%로 가장 저렴했고, 채소류 15.2%, 가공식품(14.9%), 곡물(12.8%), 생육(11.0%), 선어류(9.7%), 과일(7.2%), 공산품(6.8%) 등의 순이었다.

SSM과도 건어물이 24.7% 저렴했으며, 채소류가 18.2%, 곡물(16.4%), 공산품(16.2%), 가공식품(13.3%), 생육(12.8%), 선어류(12.0%), 과일(6.9%) 등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낮았다.

36개 개별 품목 중 동태, 콩나물, 우유, 밀가루, 라면, 설탕 등 6개 품목을 제외한 30개가 전통시장이 더 저렴해 전체 생필품의 83%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 보다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오징어젓갈 41.5%, 상추(37.4%), 김(31.1%), 멸치(30.3%), 감자(22.8%), 생닭(21.2%) 등이었고, SSM과 비교하면 상추(45.5%), 멸치(35.9%), 오징어젓갈(31.5%), 콩(27.2%), 세제(2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에서 휴가철 단골 메뉴인 삼겹살과 상추 등을 구입하면 대형마트보다 24% 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게 시장경영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해 전통시장은 36개 생필품 중 17개 품목이 가격이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와 SSM은 20개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비교해 점차 가격차가 벌어지고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물론 상승폭 역시 적다는 것은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36개 전통시장과 시장 인근 대형마트 36곳, SSM 3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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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이하 신불자)가 지역에서 영업 중인 모 저축은행의 주주로 활동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완료된 ‘저축은행 3차 영업정지’가 지역 금융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현재 이 저축은행에는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지역 저축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모 저축은행의 주주 2명이 신불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신불자였다는 게 뒤늦게 드러나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중 신불자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 중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저축은행 신불자 주주들은 경영 전반사항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신불자가 된 시점이 적격심사제도 도입 이후인지 확실치 않아 금융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실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임원이 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주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적격성심사제도가 도입된 2010년 9월 이전에 신용불량이었거나 금융법령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 저축은행법상’ 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신불자 주주가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다면 ‘제2의 미래저축은행 사태’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반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주주들의 적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0년 9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저축은행과 자산 3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 50여 곳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완료했고 이 중 자산 3000억 원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올 6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벌일 예정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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