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가 13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충청투데이 DB  
 

충북도의회가 13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연간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27일 훈령이 공포된지 47일 만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의회 훈령 60호(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철회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전날에도 후반기 도의장 유력 후보인 박문희 운영위원장 등이 새누리당 김양희(비례대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철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통합당 이광희 의원 등 일부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이날 도의회는 운영위에서 훈령을 철회하되,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수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73조의 22항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또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되, 신청의원이 많을 경우 도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정질문 의원 순서는 접수순대로 따르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의회 사무처에 통보했다. 박문희 운영위원장은 “훈령을 철회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3회 제한 등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면서 “국회의 국정질문 규칙 수준으로 보완·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달 15일이고, 훈령 공포일은 4월 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 60호'는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양희 의원은 '도의회가 의원에게 재갈을 물린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고, 지난 7일부터 매일 오전 8시30분~9시 30분, 오후 5시 30분~6시30분까지 각각 1시간동안 의회 현관 앞에서 '재갈 훈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1인시위를 벌여왔다.

김 의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내내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의 '재갈훈령 60호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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