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이하 신불자)가 지역에서 영업 중인 모 저축은행의 주주로 활동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완료된 ‘저축은행 3차 영업정지’가 지역 금융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현재 이 저축은행에는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지역 저축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모 저축은행의 주주 2명이 신불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신불자였다는 게 뒤늦게 드러나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 중 신불자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 중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저축은행 신불자 주주들은 경영 전반사항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신불자가 된 시점이 적격심사제도 도입 이후인지 확실치 않아 금융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실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임원이 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주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적격성심사제도가 도입된 2010년 9월 이전에 신용불량이었거나 금융법령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 저축은행법상’ 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신불자 주주가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다면 ‘제2의 미래저축은행 사태’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반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주주들의 적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0년 9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저축은행과 자산 3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 50여 곳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완료했고 이 중 자산 3000억 원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올 6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벌일 예정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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