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12년 만에 또 다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내달 1일부터 1주일 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결정했다.

대전시의사협회도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협회 회장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수술 거부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 내로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한 뒤 오는 19일경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 한해 거부키로 했으며,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되 수술 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방 대전시의사협회 회장은 "시의사회도 의협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다만 개별 병·의원의 동참에 대해서는 강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거부가 최종 확정되면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7가지 질병 중 맹장 및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가지에 대한 수술이 전국적으로 내달 1일부터 1주일간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거부한다 해도 환자들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되고, 의사회의 이번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제 이 같은 수술 거부가 100%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또 의료계가 수술을 거부하더라도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기 때문에 지난 2000년에 발생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이번 수술거부 결정은 환자진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포괄수가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의사들의 수술거부에 대해 자격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거부당한 환자의 고발이 전제돼야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종합병원을 이용하거나 수술일자를 1주일 정도 미루자"는 점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련 전문가는 "의료계가 강성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의무화'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함께 포괄수가제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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