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의 자율통합을 추진 중인 청주·청원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첨예하게 지역간 갈등을 빚던 진천·음성, 괴산·증평 등 중부 4군은 제외됐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논의를 거쳐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청주·청원 지역은 건의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론조사가 진행된 진천·음성, 괴산·증평은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위원회는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가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도 포함됐다. 대상지역은 도청이전 지역인 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인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인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인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다.

위원회는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와 논의해 입법과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했다.

확정된 계획안은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 및 입법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강현욱 위원장은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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