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늦어도 내년 3월 일반에 공개된다.

대전시가 14일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토지용도를 비롯 교통체계 및 공원·녹지체계가 담긴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08년도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를 기초로 검토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 일반에 공개한 뒤 내년 6월 말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내년 3월, 확정고시를 내년 6월 말로 못박은데는 올해 도안신도시 1단계 준공이후에도 사업실행이 불투명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개발여건을 조성, ‘선계획-후개발’원칙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전시청에서 열려 우선 도안 2단계 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안호수생태공원이 위치한 지역인 1지구와 도안 1단계 사업지구 서쪽에 위치한 2지구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도안 2단계 1지구는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이며, 면적은 85만 9198㎡다. 2지구는 서구 관저동을 비롯 유성구 대정동, 복용동, 상대동, 용계동, 학하동 일원 297만 6939㎡의 면적, 기존 2단계 지구단위 계획안 면적과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도시의 기형적 확산 방지를 막기위해 도안 2단계 2지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 예정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2단계 2지구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이제 대전시는 내년 2~3월로 예정한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2008)를 기초로 계획수립을 진행하되 이 연구내용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연구자료는 14일 개최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로 첨부돼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자료에서 가장 눈에띄는 대목은 도안신도시 중심에 도시 상징공원으로서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담겨있는 것이다.

도안호수생태공원과 도안공원,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안신도시 도심녹지축을 만들어 복용공원과 근린공원 등과 함께 도시녹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안호수생태공원 사업추진도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규모 도안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뜬구름잡는 이야기가 아닌 확정된 계획으로 명문화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는 구상일 뿐 2단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지  구 구역 및 규모
 1지구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면적은 85만 9198㎡
 2지구 서구 관저동, 유성구 대정·복용·상대·용계·학하동 일원 297만 6939㎡
계  획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 일반공개 후 내년 6월말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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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전 동구가 국제화센터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구청이 즉각 항소입장을 밝히는 등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구는 이 사건과 관련, 위탁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은 물론 사업추진 당시 담당공무원까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4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계약상 건축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없어 건물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구청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 건물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 상 신축자금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여러 가지 기본 자료와 구의회의 회의자료, 법률자문 검토 의견서 등을 종합할 때 기부채납과는 다르게 건물을 원고 명의로 하고 6년간 상환하는 약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을 위해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서 “건물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고,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등은 기부채납에 관한 법을 원용한 것이 맞다”면서도 “(계약서상) 민간투자법의 법령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것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재판부 측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을 제기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이나 피고(웅진씽크빅) 측의 가담 등의 여지도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향후 구청 측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공무원까지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구청은 웅진씽크빅 측이 공공기관 사이 적용할 수 없는 민간투자법 등을 내세워 신축비 반환 불가입장을 밝히는 등 적절치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구 관계자는 “(민선4기) 당시 구의회도 공유재산과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 시 건축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승인했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관련 공무원 처벌이 불가피하며,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운영업체를 형사고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흑인강사 동영상 파문이나 건축비 사용출처 불분명 등 교육기관 운영업체로써 도덕성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계약해지 후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며 운영기관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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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초중고에서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사실상 전면 시행된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81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2곳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찬성했다. 현재처럼 월 2회 주5일 수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곳은 충북체고(체육 특수목적고)와 양업고(대안학교)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이들 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주5일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5일 수업을 시행하면 연간 수업 일수가 현재의 '205일 이상'에서 '19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전체 수업시간에는 변함이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방학을 단축하거나 평일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 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학교는 '토요 돌봄 교실', 중·고등학교는 특색있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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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정 핵심 사업으로 3농혁신을 내걸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내년도 도비 확보율이 80%에 그치며 민선 5기 최대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내년도 3농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총 6533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94.9%인 6091억 1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비의 경우 5106억 6500만 원 중 96.7%인 4937억 원이 확보됐고, 국비와 관련된 대부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비 확보율과 달리 도비 확보가 저조해 일부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3농혁신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를 1427억 5100만 원으로 분석, 예산 확보에 돌입했으나 실제 확보된 예산은 1154억 900만 원으로 당초 계획의 80.8%에 머물렀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서 도비가 국비보다 16%나 빠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는 도정 최대의 사업이 맞느냐는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비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밑돌며 일부 사업에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는 사업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실제 내년 사업 중 국비와 도비가 미확보 된 사업은 총 17개 28억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예산이 일부 미확보된 사업은 172건 245억 원으로 사업 규모 축소나 유사한 사업 통합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비가 전액 미반영 된 사업은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10억 원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 4억 5000만 원 △농업인회관 신축 2억 5000만 원 △소 구충제 지원 7200만 원 △액비살포 조직 육성 6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미확보된 예산은 사업 순기와 정책적 수혜도 등을 감안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사사업을 통일하고 지원 대상을 재검토 하는 등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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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당한 태안 지역 주민들이 ‘건강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과 비교해도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태안군(태안환경보건센터)이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의 중장기 건강영향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태안환경보건센터가 공개한 '방제지역 주민 건강영향지표 추적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측정한 태안 방제지역 주민 271명의 소변에서 측정한 말론디알데하이드(MDA) 농도는 평균 2.40μmol/g-크레아티닌으로 폐금속광산 주민보다 1.5~2배 높고 공단 인근 주민보다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한 시화·반월공단 주민의 평균 요중 MDA 농도는 0.72μmol/g-크레아티닌이었다. MDA는 세포막의 지질과 활성산소가 반응해 만들어지는 지질 과산화물로, 세포와 조직에 염증이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쓰인다. 이 물질은 그 자체로 세포막과 DNA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태안환경보건센터는 보고서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면역체계의 이상을 가져오거나 심하면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고 초기에 나타나지 않은 건강영향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류유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폐 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지영구·김경묵 교수가 지난 2009년 7월 유류유출 지역 436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폐 기능은 낮아졌고, 기관지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5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유류유출사고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결과-어린이 호흡기관 장기영향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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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이 인구 대비 중증외상환자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증외상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전용 헬기와 헬기 착륙장 등의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전시와 충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대전시 응급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대전은 인구 10만 명 당 중증외상환자 발생이 지난 2010년 107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원이 106명, 광주가 90명, 전북이 85명으로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응급의료의 질적인 수준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지 이송과정에 중점을 둔 관리체계 강화와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야간 및 휴일 1차 진료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건양대병원 응급의학과 이미진 교수는 '대전시 외상환자 치료의 발전방향'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과 제주도만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전용 헬기가 없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변 지역에서 헬기 협조를 받거나 병원 인근 공터를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용 헬기와 전문 인력, 병원 별로 헬기 착륙장을 확보해야 긴급 구조 이외에 병원 간 이송에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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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민선5기 출범 후 첫 평가한 '2011청렴도 측정'에서 8.63으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와 넬슨코리아, 미디어리서치 등 3개 전문기관에 의뢰, '2011청렴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전이 지난 2006년 1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특·광역시 1위,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로 올라섰다.

특히 대전은 지난 2006년까지 청렴도 1위를 고수하다가 2007년부터 4위를 시작으로 2008년 8위, 지난해 14위 등으로, 최하위권까지 떨어졌다가 5년 만에 다시 전국 3위, 특·광역시 1위라는 성적을 받아 청렴도시의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간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청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윤리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비리·청탁 신고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감사관에게 직접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Hot-Line)'도 신설·운영 중이다.

또 공무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조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고발의무 규정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는 평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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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율량2지구 1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조감도. LH 충북본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 율량2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553세대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주 율량2지구 1블럭 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36㎡형 332세대, 46㎡형 221세대이며, 입주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면적 36㎡형이 1400만 원에 11만6000원, 46㎡형이 2200만 원에 16만 원이다. 접수는 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중교회 맞은편)에서 받는다. 접수순위는 청주시 지역거주자가 1순위, 청원군 지역거주자가 2순위이며,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오는 26일 접수하고, 일반공급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1·2·3순위 구분 없이 일괄 접수한다.단, 당일 접수 결과 공급호수가 초과되면 다음 날 접수를 하지 않는다.

당첨자는 2012년 2월 21일 발표 예정이며, 계약 체결기간은 2012년 2월27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은 월평균 소득이 3인이하 가구인 경우 280만 5360원(4인가구는 311만 2900원, 5인이상가구는 329만6830원)이하, 부동산 1억 2600만 원이하, 자동차 2467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면 가능하다. 단독세대는 36㎡형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청주 율량2지구 1블럭 국민임대단지는 청주국제공항,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IC와 인접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간선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청,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시청 등의 공공시설과 홈플러스 동청주점, 청주성모병원, 청주 SFX시네마 등의 대형 편의·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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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에서도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모집공고만 내고 청약기간에는 일체의 홍보활동 없이 슬그머니 넘어간 뒤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이른바 ‘깜깜이 분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깜깜이 분양은 건설사들이 주택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청약 경쟁률이 낮을 것을 예상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이 분양정보에 깜깜하다고해서 비롯됐다.

특히 건설사들은 대대적으로 공개적인 분양에 나섰다가 청약률이 저조할 경우 미분양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을 우려, 무순위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14일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구에 분양하는 A 주상복합아파트가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기 이전에 수요자들에게 청약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 오픈일인 지난 2일 2순위 모집까지 단 7명(1순위 6명, 2순위 1명)이 청약을 신청했으며, 특별공급 67세대에는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어 지난 5일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모두 448명이 청약을 신청, 5개 타입은 순위 내 마감했지만 나머지 4개 타입은 미달됐다.

이러한 상황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미 예측한 것으로 오는 16일까지 계약 이후 무순위 선착순 분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년 동안 방치되다 공사가 재개된 신규 아파트에 미분양이란 씻기 어려운 딱지가 붙을 것을 우려해 벌인 일종의 마케팅 묘책이다.

하지만 깜깜이 분양은 청약가점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청약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된 분양정보를 모를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가을 불어닥친 대전 도안신도시 청약 열풍에다 세종시 부동산 바람까지 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이 줄었으며,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공급업체들의 상술로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만 내고 청약절차를 진행한 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무순위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리미엄을 제공하며 즉석에서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것은 엄연한 편법이다.

지역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들이 일종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공급을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공사가 미비한 것이 있다 보니 특별공급과 1순위 공급을 미리 한 것일 뿐”이라며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수요자가 많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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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들이 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지역 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들은 현재 대출금리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 서민을 위한 금리인하 혜택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지역 저축은행 업계와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 본점을 둔 5개(오투, 서일, 세종, 아산, 한주)저축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연 6.8~14%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담보대출은 개인소득과 신용도, 담보물건지 등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인별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취급시 최대 2%의 취급수수료까지 받고 있어 채무자들의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저축은행 거래자 이모(35) 씨는 “최근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린 걸로 알고 있다”라며 “예금금리를 내렸으면 대출금리도 하향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 SC제일은행 계열사인 SC저축은행은 지난달부터 연 4.76~4.96%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가 보통 연 5%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또 영업정지 된 제일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B금융지주도 내년 1월 KB저축은행(가칭) 출범에 맞춰 파격적인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며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주사 계열 저축은행들이 저금리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저축은행들에 비해 자금 조달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에 편입된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의 3배 내에서 지주계열사에서 자금을 빌려올 수 있고, 지주사 편입으로 높아진 신용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저축은행 업계는 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다 인수한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을 승계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역마진 효과를 겪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금리 인하의 바람이 불면 기존 저축은행들 중 일부도 금리 경쟁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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