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전 동구가 국제화센터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구청이 즉각 항소입장을 밝히는 등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구는 이 사건과 관련, 위탁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은 물론 사업추진 당시 담당공무원까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4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계약상 건축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없어 건물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구청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 건물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 상 신축자금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여러 가지 기본 자료와 구의회의 회의자료, 법률자문 검토 의견서 등을 종합할 때 기부채납과는 다르게 건물을 원고 명의로 하고 6년간 상환하는 약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을 위해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서 “건물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고,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등은 기부채납에 관한 법을 원용한 것이 맞다”면서도 “(계약서상) 민간투자법의 법령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것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재판부 측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을 제기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이나 피고(웅진씽크빅) 측의 가담 등의 여지도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향후 구청 측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공무원까지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구청은 웅진씽크빅 측이 공공기관 사이 적용할 수 없는 민간투자법 등을 내세워 신축비 반환 불가입장을 밝히는 등 적절치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구 관계자는 “(민선4기) 당시 구의회도 공유재산과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 시 건축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승인했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관련 공무원 처벌이 불가피하며,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운영업체를 형사고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흑인강사 동영상 파문이나 건축비 사용출처 불분명 등 교육기관 운영업체로써 도덕성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계약해지 후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며 운영기관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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