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늦어도 내년 3월 일반에 공개된다.

대전시가 14일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토지용도를 비롯 교통체계 및 공원·녹지체계가 담긴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08년도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를 기초로 검토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 일반에 공개한 뒤 내년 6월 말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내년 3월, 확정고시를 내년 6월 말로 못박은데는 올해 도안신도시 1단계 준공이후에도 사업실행이 불투명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개발여건을 조성, ‘선계획-후개발’원칙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전시청에서 열려 우선 도안 2단계 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안호수생태공원이 위치한 지역인 1지구와 도안 1단계 사업지구 서쪽에 위치한 2지구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도안 2단계 1지구는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이며, 면적은 85만 9198㎡다. 2지구는 서구 관저동을 비롯 유성구 대정동, 복용동, 상대동, 용계동, 학하동 일원 297만 6939㎡의 면적, 기존 2단계 지구단위 계획안 면적과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도시의 기형적 확산 방지를 막기위해 도안 2단계 2지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 예정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2단계 2지구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이제 대전시는 내년 2~3월로 예정한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2008)를 기초로 계획수립을 진행하되 이 연구내용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연구자료는 14일 개최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로 첨부돼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자료에서 가장 눈에띄는 대목은 도안신도시 중심에 도시 상징공원으로서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담겨있는 것이다.

도안호수생태공원과 도안공원,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안신도시 도심녹지축을 만들어 복용공원과 근린공원 등과 함께 도시녹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안호수생태공원 사업추진도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규모 도안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뜬구름잡는 이야기가 아닌 확정된 계획으로 명문화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는 구상일 뿐 2단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지  구 구역 및 규모
 1지구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면적은 85만 9198㎡
 2지구 서구 관저동, 유성구 대정·복용·상대·용계·학하동 일원 297만 6939㎡
계  획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 일반공개 후 내년 6월말 확정고시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