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인사비리와 관련해 근무성적평점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충주시 전 인사계장 김 모(50) 씨 등 3명과 종합감사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충북도청 감사팀장 정 모(52) 씨 등 2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최해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자신의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계장 김씨 등과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시장실에서 5~7급까지 40여 명의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해 직원들은 이를 실천에 옮긴 혐의다.

충북도 감사관실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이런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지역출신 도의원으로부터 "감사 내용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주시청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특정인을 승진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시청 압수수색과 컴퓨터 하드 복원, 통신수사, 관련자 소환 등의 조사를 벌여 지난 25일 우 시장을 불구속 입건, 인사계 직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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