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를 회피하는 등 행정 폐쇄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의 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대덕구는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늑장 공개로 일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 26일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청구인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여의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이 담긴 문서와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일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덕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상 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즉각적 공개를 거부했다.

단 오는 9월 8일 구청을 직접방문하면 열람·시청을 허용한다고 고지했다.

대덕구는 공개일시 지정사유로 ‘공개자료 작성을 위한 청구처리 지연’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자료 작성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문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사전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에 해당하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덕구가 여타 자치단체와 달리 즉각적인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청구 없이 의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사안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청구의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 정보공개센터의 설명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경우,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장·차관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사용일자, 내역, 금액으로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자치구 역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방패막이로 즉각적인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대덕구는 폐쇄적인 ‘장막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요청을 정보공개법에 의거,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침해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식당 상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 만 익명처리하면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상 비밀침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분량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돼 부분공개 처리한 것”이라며 “공개시일에 구청을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송촌생활체육공원 시공 전반 정보공개 △신탄진봄꽃제와 로하스축제 결산보고서 정보공개 △자생단체 보조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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