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발생한 충남도내 피해액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현재 충남도가 집계한 피해내역에 따르면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가 총 857억 3892만 원에 달했다. 이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액 449억 원과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농·축·수산·산림분야 피해액 408억 원을 합한 것이다.

특히, 오는 12일 최종 집계가 완료되면, 피해액이 지난 2010년에 불어닥친 태풍 ‘곤파스’의 규모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도내에 상륙한 태풍은 총 9건이며 ‘곤파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

2000년에는 태풍 프라피룬으로 450억 원의 피해와 980억 원의 복구비용이 지출됐고,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364억 원의 피해와 743억 원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이어 2003년과 2005년에는 태풍 매미와 나비가, 2007년에서 태풍 나리가 찾아와 총 160억여 원의 피해와 390억 원의 복구비용을 유발했다. 2010년에는 태풍 곤파스로 10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1116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복구비용이 들어갔다.

올해 연이어 발생한 ‘볼라벤’과 ‘덴빈’은 아직 피해 집계 마감일이 6일이나 남았지만 벌써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 조만간 ‘곤파스’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규모가 커지자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현재 86억여 원의 피해가 집계된 부여군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를 본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년도피해금액복구비용
2000년450억 원980억 원
2002년364억 원743억 원
2003·05·07년160억 원390억 원
2010년1090억 원1116억 원
2012년 6일 현재 총 피해 8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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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만 골라 납치·성폭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제공
여성운전자나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 등에서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결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009년 4월부터 올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여성운전자나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 등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 차량으로 납치·결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을 저질러온 2명을 검거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31) 씨와 K(29) 씨는 2009년 4월 9일 경기 안산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J 씨가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칼로 위협, 피해자 차량에 태워 청테이프로 손과 발, 얼굴 등을 결박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납치해 현금 38만 원을 강취했다.

이들은 또 같은해 7월과 8월, 올 3월 등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급차량 여성운전자나 여성 노래방 운영자를 납치하거나 결박한 다음 현금, 신용카드, 귀금속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4건의 범행 중 2건은 현재 B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부녀자를 납치해 현금 및 신용카드를 빼앗은 다음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돈이 없을 경우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끌고가 현금을 갖고 나오는 등 ‘묻지마식 범죄’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이들이 안산일대에서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순성면 소재 장식용품 제조공장에 침입, 차량과 장식용품 등 2억 3200만원 상당을 훔친 B 씨를 야간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한 뒤 여죄를 추궁하던 중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특수강도강간 피의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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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리솜스파캐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국내 유수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았다.

도는 6일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국내 3대 유통 대기업과 4개 대기업 1차 협력사, 46개 협력회사 등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유통·전자·자동차·석유화학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유통분야에서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기업이 39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고, 전자 분야에서는 삼성SDI 1차 협력회사인 상신이디피가 2차 협력사인 윤우케미칼과 상생을 위한 손을 잡았다.

자동차 분야는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인텍과 광성기업이 2차 협력사 4곳과 협약을 맺었고, 석유화학 분야는 삼성토탈 1차 협력사인 에스에프씨가 2차 협력사 2곳과 동반성장을 협약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협약을 맺은 각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발굴·운영한다.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유통 대기업들은 각 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정 유통거래 보장 △금융(자금) 지원 △납품대금 지급조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 1차 협력사인 상신이디피와 인텍, 광성기업, 에스에프씨 등은 2차 협력사들에 대한 △공정 거래 보장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 개선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력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안희정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갑을 관계가 아닌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로서 21세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인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도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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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한주·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10일부터 거래자들에게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재개한다.

6일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에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다만, 이들과 함께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은 영업재개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에 인수된 미래저축은행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수를 위한 막바지 계약이전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로 다시 문을 열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수자에 대한 인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하 예금을 가진 고객들은 10일부터 간판이 바뀐 기존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영업점 중 일부는 폐쇄되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 후 다른 영업점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4개 저축은행에 채무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예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들로 이들의 보험금은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율은 예보공시이율(2.50%)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가 임시 자금(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보는 또 거래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미리 산정해 일부를 지급하는 돈으로 최종 파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개산지급금의 지급 기간은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은 보험금 신청방법처럼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면 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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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한은행을 둘러싼 내부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은행이 가장 중요시해야할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수수료를 횡령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지점장이 수천억 원대의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한은행을 검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전·현직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면직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3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H지점장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보증서 위조 행각에 8차례 가담, 자신의 이름으로 꾸며진 가짜 지급보증서를 취급했다. 지급보증서는 채권이나 자산을 담보로 은행이 해당 기관의 대금지급을 보증해주는 문서다.

이 지급보증서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K사가 외상 납품 때 제공하려고 사기조직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 서류 위조로 지급보증한 금액은 누적으로 1000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조 지급보증서를 K사 거래 업체에 넘긴 대가로 K사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문제는 A 씨가 대형 금융사기를 저질렀음에도 신한은행 측이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 감찰부서는 A 씨의 계좌로 수상한 돈 수억원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지만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뒤늦게 착수한 조사에서도 “친인척 투자금을 대신 관리해준 것”이라는 A 씨의 말만 믿고 무혐의로 감사를 마쳐 내부적인 자정 기능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 직원 18명은 고객이 낸 수수료 수억 원을 가로채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수수료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서 40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해왔으며 해당직원들은 모두 면직 처리됐다.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로는 은행 창립 이후 최대규모로 파악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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