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한은행을 둘러싼 내부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은행이 가장 중요시해야할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수수료를 횡령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지점장이 수천억 원대의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한은행을 검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전·현직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면직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3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H지점장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보증서 위조 행각에 8차례 가담, 자신의 이름으로 꾸며진 가짜 지급보증서를 취급했다. 지급보증서는 채권이나 자산을 담보로 은행이 해당 기관의 대금지급을 보증해주는 문서다.

이 지급보증서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K사가 외상 납품 때 제공하려고 사기조직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 서류 위조로 지급보증한 금액은 누적으로 1000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조 지급보증서를 K사 거래 업체에 넘긴 대가로 K사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문제는 A 씨가 대형 금융사기를 저질렀음에도 신한은행 측이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 감찰부서는 A 씨의 계좌로 수상한 돈 수억원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지만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뒤늦게 착수한 조사에서도 “친인척 투자금을 대신 관리해준 것”이라는 A 씨의 말만 믿고 무혐의로 감사를 마쳐 내부적인 자정 기능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 직원 18명은 고객이 낸 수수료 수억 원을 가로채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수수료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서 40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해왔으며 해당직원들은 모두 면직 처리됐다.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로는 은행 창립 이후 최대규모로 파악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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