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한주·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10일부터 거래자들에게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재개한다.

6일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에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다만, 이들과 함께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은 영업재개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에 인수된 미래저축은행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수를 위한 막바지 계약이전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로 다시 문을 열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수자에 대한 인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하 예금을 가진 고객들은 10일부터 간판이 바뀐 기존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영업점 중 일부는 폐쇄되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 후 다른 영업점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4개 저축은행에 채무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예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들로 이들의 보험금은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율은 예보공시이율(2.50%)과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가 임시 자금(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보는 또 거래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미리 산정해 일부를 지급하는 돈으로 최종 파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개산지급금의 지급 기간은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은 보험금 신청방법처럼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면 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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