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만 골라 납치·성폭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제공
여성운전자나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 등에서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결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009년 4월부터 올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여성운전자나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 등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 차량으로 납치·결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을 저질러온 2명을 검거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31) 씨와 K(29) 씨는 2009년 4월 9일 경기 안산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J 씨가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칼로 위협, 피해자 차량에 태워 청테이프로 손과 발, 얼굴 등을 결박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납치해 현금 38만 원을 강취했다.

이들은 또 같은해 7월과 8월, 올 3월 등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급차량 여성운전자나 여성 노래방 운영자를 납치하거나 결박한 다음 현금, 신용카드, 귀금속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4건의 범행 중 2건은 현재 B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부녀자를 납치해 현금 및 신용카드를 빼앗은 다음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돈이 없을 경우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끌고가 현금을 갖고 나오는 등 ‘묻지마식 범죄’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이들이 안산일대에서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던 순성면 소재 장식용품 제조공장에 침입, 차량과 장식용품 등 2억 3200만원 상당을 훔친 B 씨를 야간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한 뒤 여죄를 추궁하던 중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특수강도강간 피의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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