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그간의 ‘잠행’에 가까운 행보를 끝내고 곧 출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 측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춘추관장은 11일 이메일을 통해 “안 원장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끝나는 대로 며칠 내에 대선 출마에 대해 국민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전 관장은 “안 원장은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 출간 이후 다양한 분야, 계층, 세대, 지역의 국민을 만나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눴다”며 “이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범야권 대선 후보 중 안 원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날 발표는 사실상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안 원장이 추석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안 원장 측 관계자도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경선 전에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일 뿐, 불출마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의 출마 선언 시기는 순회경선이 끝나는 16일 이후, 혹은 과반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치러지는 결선투표 예정일인 2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이 지난 1년 동안 ‘안철수 신드롬’을 불러 일으키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선두를 달려온 강력한 장외주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출마 여부는 정치권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안 원장 측은 최근 각계 전문가 위주의 실무단을 구성해 대선 캠프에 버금가는 조직을 정비하는 등 출마 준비를 서둘러왔다.

안 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대선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범야권의 안 원장 및 민주당 후보 간의 구도로 짜일 전망이다. 안 원장이 추석 이전에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어도 10월 초에는 안 원장과 야권 후보 간 단일화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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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보은의 속리산 법주사(주지 현조스님)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은군과 법주사측에 따르면 최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2015년까지 속리산 법주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 3월 한국의 서원과 사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법주사를 찾아 실사를 가져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법주사(553년, 신라 진흥왕 14년에 의신조사가 창건)는 국가 문화재인 국보로 쌍사자 석등(제 5호), 팔상전(제55호)과 석연지(제 64호) 등 3점을 비롯해 보물 10점, 충북 유형문화재 6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물창고다.

뿐만 아니라 법주사를 상징하는 금동미륵대불은 원래 신라 혜공왕(776년)때 진표율사가 금동미륵대불을 조성했던 것으로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 당시 불상을 몰수해 가 1964년 시멘트로 복원되었다가 붕괴직전인 1990년 청동대불로 다시 태어났고 2002년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준다는 의미로 80㎏의 순금을 개금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무엇보다 법주사는 개인의 수행에 앞서 국가의 안위를 보다 우선시했던 한국불교의 전통을 대표하는 전각으로 도량(사적 503호) 뿐만 아니라 일원이 명승 61호로 지정돼 사찰의 규모나 소장문화재에 있어 대가람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전통 호국 대찰이다.

한편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2일 통도사에서 '사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토론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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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을 놓고 한 도의원이 공개적으로 의회를 비판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비례대표) 도의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침체와 태풍으로 도민 고통이 심해지는 가운데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27.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 명분이 없다”며 “내일 의원 연찬회에서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면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연찬회에 앞서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주도하는 도의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반기 충북도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포기한 채 집행부 감싸기, 거수기, 식물 의회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추진하자, “충북 지방의회 가운데 모든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자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만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은 도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9대들어 도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은 매년 되풀이 돼왔다. 지난해 말 도의회는 사실상 4978만 원에서 2.4%(120만 원) 오른 5088만 원으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해놓고도 막판에 비판여론을 의식해 포기했다. 2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상황에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회 안팎의 의견도 많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충북도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신음하는 도민의 고통 분담을 외면한다는 비난여론이 만만찮은 점 등으로 동결한 것이다.

올 들어서도 김광수 도의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5년간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과 새 지방의회 구성 첫해에도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번에 의정비를 올리지 않으면 8년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도의회 대변인도 10일 “현 도의회에는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업의원'이 많아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도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의정비 인상 쪽으로 흐르고 있다. 도의회는 12~13일 전체 의원 연찬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7.6%로, 재정이 가장 열악한 전남도(14.6%), 전북도(21.1%), 경북·강원도(22.5%)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51~57%대)에도 매년 밑돌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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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3차 발사가 내달 26일에서 31일 사이에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발사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내달 26일에서 31일 사이에 나로호 3차 발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최종 발사일과 발사시간은 향후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문서에는 관례상 발사예정일을 발사 가능기간의 첫 번째 날인 내달 26일로 설정하고, 발사예비일을 내달 27일에서 31일로 설정했다. 발사 시간은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7시 사이다.

이는 당일 발사 전까지 8시간 가량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오전 발사 가능시간인 오전 5시 45분에서 오전 7시로 설정할 경우 연구원들의 밤샘 작업이 불가피해 피로 누적에 따른 인적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사시간은 발사 당일 기상상황과 태양활동 정도나 태양방사선 수준 등 우주 환경을 고려하고,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등의 우주물체와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발사 당일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발사 예정일과 예비일, 발사 시간대는 분리된 페어링과 1단의 예상 낙하시간과 구역 정보 등을 포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된다. 현재 한·러 연구진은 발사 성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술적 준비를 진행 중이다.

나로호 발사체는 1단 성능 점검과 상단 조립 및 점검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작업이 완료되면 발사체 총조립 작업이 시작된다. 또 탑재될 나로과학위성에 대해서는 발사체와의 기계·전기 접속 시험, 지상국 운용 시험, 배터리 점검 및 충전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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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동주택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급등 우려지역 등에만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 등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지역 및 우려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아파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이같은 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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