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초기 단계임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특히 콘텐츠 확보와 동시에 실시간 방송까지 가능케 한다는 IPTV 광고와는 달리 가입자들은 저마다 서비스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12일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관련 업체 상담원들이 가입자들의 확인 절차를 무시한 채 부당가입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박 모(22) 씨는 모 서비스 업체에서 인터넷과 IPTV를 부친 명의로 동의 없이 가입을 시킨 뒤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신용정보회사로 넘겨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에 등록됐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김 모(47) 씨의 경우 서비스 업체들의 무료 체험서비스 기간 후 해약 처리해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박 씨는 IPTV 무료 체험 후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그 때까지 청취요금이 지불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IPTV 서비스 업체들은 서로 다른 세트톱박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제조사의 세트톱박스라 하더라도 서비스 업체에 따라 호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KT의 IPTV 서비스 가입자는 반드시 KT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고객들이 가격인하 효과 탓에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함께 묶어 신청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한 가지 서비스만 바꿀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외부입력 상태에서 시청을 하다가 실시간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리모컨 조정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나이가 많은 고객들일수록 불편함으로 인해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서비스 업체들의 약관은 대부분 고객들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해놨다”며 “초고속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서비스 등에 가입할 때는 가입약관을 꼼꼼히 챙겨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IPTV는 TV드라마부터 영화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맘대로 골라 볼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 게임, 노래방, 쇼핑, UCC, 문자메시지 채팅까지 IPTV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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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벤처 스타의 몰락

2009. 1. 12. 21:20 from 알짜뉴스
     386세대 벤처신화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철상(41) VK 전(前) 대표가 회사 돈과 국가보조금 등을 빼돌리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2일 이 씨를 횡령 및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씨로 부터 5억여 원의 돈을 받은 모 이동통신사 전(前) 영업본부장 정 모(44) 씨 등 5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5년 GMS 단말기 연구소를 대전 대덕테크노벨리로 이전하겠다면서 대전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50%인 18억 7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연구소를 이전하기는커녕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 2006년 4월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가 마치 자금이 충분하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증자대금 9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VK는 지난 2004년 매출 3800억 원, 영업이익 230억 원의 성과를 올리며 초고속 성장을 하다 지난 2006년 7월 17억 81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 현재는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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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시작된 국회 공전상태로 인해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이 지연돼 서민들이 고리의 사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지자체가 늑장 대응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최고 4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일몰조항으로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공전을 하면서 이 법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일부터 대부업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은 수 백%의 이자를 물려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에 대한 대부업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대응이 늦었다는데 있다.

충북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8일에야 각 시·군에 전달했고 각 시·군은 9일부터 뒤늦은 주민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대부업체에 공문을 통해 최고이자를 49% 이하로 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그쳐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충북도내 모 시·군 대부업 담당자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더라도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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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정부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사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생계침해 범죄의 강력한 단속을 천명한 경찰이 정작 고리사채 등 불법적인 사금융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민생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을 방지해 온 한시법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로 효력이 끝났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대체입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 충남도, 대전·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부업법은 예전의 이자제한법을 지난 2002년 개정한 것으로 최고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기존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대부업체는 연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결국 혼란한 정국을 틈타 서민들을 상대로 수백%의 고금리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책임진 경찰이 법적 근거 미비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전국의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부업체를 이용,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전시, 충남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기존 대부계약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을 발족, 무등록 대부업체나 불법 추심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악덕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처벌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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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청주지역의 상가 및 사무용 건물들이 완공을 했으면서도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청주 강서지구의 경우 최근 준공된 상가건물이 분양이 되지 않아 그대로 텅 비어 있거나 일부 건물은 허가를 받고도 아예 착공을 미루며 지구조성 계획도 차질을 빚을 조짐이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 강서지구 일원의 상업건물 20여 곳이 지난해 하반기 건축이 본격화돼 지난해 말 대부분 완공됐으나 현재 1곳 만이 준공허가를 낸 상태다.

건축물 준공허가 등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해당 구청에 낼 경우 취·등록세 등 세금 납부와 건축물 공사 관련 잔금 처리 등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건물은 곧바로 전매하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강서지구는 대부분의 상가 건물이 1층만이 가까스로 분양이 됐을 뿐 나머지 층은 대부분 분양은 물론 임대도 되지 않아 비어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심상업지구의 상가 분양 및 임대가 거의 안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 지역의 상가 및 주거 건축물들이 완공됐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매매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매매는 물론 준공허가를 낸 상가 건물들도 임대조차 되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이 같은 현상은 충북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도내 건축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주거용 건축허가 건수는 403건에서 9월 346건, 11월 299건, 12월 255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상업용 건축허가 또한 지난해 7월 352건에서 11월 219건, 12월 23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구청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축물을 완공 후에도 준공허가를 내지 않는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많은 건축주들이 건축물 준공허가 이후 3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건물 사용승인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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