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을 봐주는 조건으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2일 적재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과적단속 공무원 장 모(38) 씨와 최 모(40)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4년 2월 20일경 충북 보은군 이평리 자신의 집에서 과적단속을 봐주는 조건으로 운수업자 A 씨 등 23명에게 10만 원씩, 23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4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283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5월 23일 충북 보은군 삼산리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4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업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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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납입방식은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또 월납입액이 많은 가입자라도 기존의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가 손해나지 않도록 월 납입액 가운데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기존에 예금이나 부금가입자를 이 통장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전환은 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 생길 은행 유동성 악화나 전환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에 신규 가입하도록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통장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새 통장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다.

통장만 신설될 뿐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이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 통장 가입자가 동시에 경쟁할 경우 가입기간이나 순위에서 앞서는 기존 가입자가 아파트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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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해 대전, 충남 10개 지구에서 2230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주택은 주공이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유형별로 공급물량의 30%를 특별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별 공급규모를 보면 3월 청양읍내2지구에서 92가구(11월 입주)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보령대천지구 70가구(8월 입주), 예산발연 155가구(2010년 3월 입주) △5월 장항원수지구 83가구(2010. 5월 입주) △6월 대전대신 113가구(2010년 5월 입주) △8월 대전서남부지구 1블록 500가구(2010년 8월 입주), 대전서남부지구 10블록 494가구(2010년 10월 입주) △10월 아산인주 199가구(2011) △11월 태안평천2지구 159가구(2010년 7월 입주) △대전서남부지구 4블록 365호(2010년 8월 입주, 내년 이월가능성)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은 지난해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도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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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발견되는 문화재에 대한 영향검토가 객관화·구체화·합리화 된다.

문화재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규제개혁과제’ 9건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선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사전영향 검토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지자체의 처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문화재 영향평가는 전문가 3인 이상이 주관적 요소가 많은 10개 항목의 체크리스크 과정에서 단 1명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답할 경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오랜 처리시간을 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체크리스크의 객관화와 구체화를 추진하고, 문화재위원회 등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충족 수를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 또는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영향 검토 규제를 오는 6월 말경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발굴조사에 대한 유적보전 기준도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매년 1000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허가·시행되는 가운데 유적보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 왔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유적보존 지침에 명시된 최대, 최초, 최고 등의 유적, 유적 상태 양호 등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접근성, 활용 기여도 등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객관화로 유적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도 △고도 지정지구의 이중규제 해소 △일부 천연기념물(동물) 폐사체의 매장·소각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시·도 위임 △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중 시·도 경유 절차 생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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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로스쿨을 지원했다가 낙방한 A 모 씨는 아직도 예비합격자 순번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대학원 졸업 후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그는 지난달 충남대의 추가 충원 전형에서 자신의 바로 앞 순번을 끝으로 신입생 등록이 마무리되는 얄궂은 아픔을 맛본 것. ‘최종 예비순번 1번’이란 명예만 얻은 그는 최근 로스쿨 합격자 중 행정고시 합격자가 포함됐다는 소문에 혹시나 결원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지역대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들이 오는 16일 충원 합격자 등록 전형을 마감하는 가운데 합격과 불합격의 기로에 선 이른 바 ‘예비순번’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년제 대학 정시모집의 경우 가·나·다 군 등 많게는 3곳에 복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대학마다 합격자 이탈과 후순위자 채워넣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대학 등록금 시름이 깊어지면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그냥 두 손을 놓고 있을 만은 없는 상황이다.

수험생 김 모 군은 “한 곳이라도 합격한 후 다른 대학의 추가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그나마 여유롭겠지만 한 곳도 합격한 곳 없이 예비순번만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에 각 대학들은 그야말로 ‘충원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합격자들에게 등록을 권유하고 있지만 합격생 마음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다 빠져나간 인원만큼 다시 채워넣기 위해 후순위 합격자들에게 등록 여부를 타진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더욱이 이탈자 인원이 정원을 크게 웃도는 학과들의 경우 대학 입시 관계자들의 피로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매년 반복되는 합격자 연쇄이동이지만 올해 대학 간·학과 간 희비는 사뭇 다르다. 각 지역대들이 대부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며 수험생 유치에 나섰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립대와 취업이 유리한 학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 대학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 등이 대학 선택에 많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대학·학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각 대학들은 오는 16일까지 충원 합격자 등록을 마감하고 17일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에 대한 추가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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