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납입방식은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또 월납입액이 많은 가입자라도 기존의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가 손해나지 않도록 월 납입액 가운데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기존에 예금이나 부금가입자를 이 통장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전환은 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 생길 은행 유동성 악화나 전환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에 신규 가입하도록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통장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새 통장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다.
통장만 신설될 뿐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이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 통장 가입자가 동시에 경쟁할 경우 가입기간이나 순위에서 앞서는 기존 가입자가 아파트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납입방식은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또 월납입액이 많은 가입자라도 기존의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가 손해나지 않도록 월 납입액 가운데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기존에 예금이나 부금가입자를 이 통장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전환은 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 생길 은행 유동성 악화나 전환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에 신규 가입하도록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통장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새 통장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다.
통장만 신설될 뿐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이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 통장 가입자가 동시에 경쟁할 경우 가입기간이나 순위에서 앞서는 기존 가입자가 아파트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