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발견되는 문화재에 대한 영향검토가 객관화·구체화·합리화 된다.

문화재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규제개혁과제’ 9건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선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사전영향 검토항목을 보다 구체화해 지자체의 처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문화재 영향평가는 전문가 3인 이상이 주관적 요소가 많은 10개 항목의 체크리스크 과정에서 단 1명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답할 경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오랜 처리시간을 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체크리스크의 객관화와 구체화를 추진하고, 문화재위원회 등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 충족 수를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 또는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영향 검토 규제를 오는 6월 말경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발굴조사에 대한 유적보전 기준도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매년 1000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허가·시행되는 가운데 유적보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 왔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유적보존 지침에 명시된 최대, 최초, 최고 등의 유적, 유적 상태 양호 등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접근성, 활용 기여도 등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객관화로 유적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도 △고도 지정지구의 이중규제 해소 △일부 천연기념물(동물) 폐사체의 매장·소각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시·도 위임 △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중 시·도 경유 절차 생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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