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을 봐주는 조건으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2일 적재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과적단속 공무원 장 모(38) 씨와 최 모(40)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4년 2월 20일경 충북 보은군 이평리 자신의 집에서 과적단속을 봐주는 조건으로 운수업자 A 씨 등 23명에게 10만 원씩, 23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4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283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5월 23일 충북 보은군 삼산리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4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업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