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낙후지역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 들어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과 괴산군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북부권 지역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10월 국토해양부에 남부 3군 및 괴산군지역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충북의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주내용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은 현재 충북 이외에도 경북 등 전국의 5개 지자체에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2개소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에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해 1차로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24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8가지 조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가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정책은 민간자본 유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 프로젝트 등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을 하게 된다”며 “우리 도의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중심의 특화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가 주도적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을 추진하지만 시·군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타 시·도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올 연말에 지구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1일자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이나 구가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현행법상 낙후지역과 낙후지역에서 벗어난 인접 시·군을 하나로 묶어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낙후지역의 인접 시·군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군 및 구는 포함되지 않아 이 지역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군 및 구를 낙후지역의 인접 시·군에 포함함으로써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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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 A(40) 씨는 요즘 인터넷으로 보유 주식의 기업공시를 열어 볼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처럼 긴장하기 일쑤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인에게 들은 정보를 토대로 코스닥시장의 한 종목을 중점적으로 매수했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률이 90%를 넘어섰다”며 “워낙 주가가 급락해 손절매의 시기마저 놓친 데다 요즘은 상폐(상장폐지) 얘기마저 들려 괴롭다”고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와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등록된 종목의 상폐 여부가 결정되는 결산시즌을 맞아 더욱 가슴을 졸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 상장폐지와 관련 한국거래소에서 실질심사에 들어간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돼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심사를 받는 기업들은 상장심사위원회의 통보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이번 심사로 관리 종목과 불성실 공시법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은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상폐 불안에 떨고 있는 투자자 B(50) 씨는 “주당 8000원에 샀던 주식이 지난해 11월 이후 100원 이하로 떨어져 거의 포기상태로 있었지만 상폐만은 피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시장에서 퇴출 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던 한 올의 희망마저 잃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사정은 녹녹치 않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된 전체 1797개 종목 가운데 17.4%가 액면가보다도 낮았다.

게다가 거래소 측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더욱 엄격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시행, 퇴출당하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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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면 발주처와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단양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이 모 씨 등 6명이 단양~가곡 도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가 12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충주댐의 한강 상류지역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이들 신청인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시작된 도로공사로 인해 2005~2006년에 발생된 어업피해와 2008~2010년까지 발생될 피해에 대해 총 7억 90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발파진동과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 나무뿌리, 레미콘 등이 강에 유입돼 그물이 손상되고 공사중 발생한 흙탕물 등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치어의 호흡곤란, 산란율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발파진동 영향을 조사한 결과 수중소음 영향이 신청인들의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청각기능이 발달돼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해 어획량 감소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파로 인해 발생한 진동은 동심원상으로 확산되며 주변에 강이 있는 경우 소리로 변화해 수중으로 유입, 수중 서식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정위는 “가교 및 가도 설치공사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공사과정에서 하천바닥을 파는 행위는 담수어의 산란장 및 서식장소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주로 어획하고 있는 온대성 담수어는 2~3급수의 물에서도 서식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공사 때 발생한 흙탕물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위는 “하천의 교량건설이나 하천주위의 도로건설 시에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어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저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하는 등 어류피해가 최소화되는 공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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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신도시가 오는 5월 말 착공된다.

충남도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착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실시설계 승인과 부지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5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5월 개발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마치고 지난 9일 학교영향평가까지 모두 마무리 했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 8000㎡ 부지에 10만 명 인구 목표로 조성되며 모두 2조 1624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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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충북도의 토지거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토지거래량은 7815필지 1320만 5000여 ㎡로 1월보다 거래 필지는 40.9%(2268필지), 면적은 26.7%(278만 여 ㎡) 증가했고, 지난해 1월과 비교할 때는 필지는 11.1%(980필지), 면적은 3.2%(43만 여 ㎡) 감소했다.

용도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전체 거래의 45.1%인 3528필지를 차지했고, 비도시지역은 54.9%인 4287필지이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이 2489필지(70.5%)로 가장 많았고, 녹지지역 829필지(23.5%), 상업지역 105필지(3.0%), 공업지역 60필지(1.7%), 기타지역 45필지(1.3%) 순으로 조사됐다.

거래 규모별로는 330㎡ 이하가 3853필지(49.2%)로 절반을 차지했고, 1001~2000㎡가 1087필지(13.9%), 331~660㎡는 944필지(12.1%)이다. 또 2001~5000㎡는 830필지(10.6%), 661~1000㎡는 718필지(9.2%), 5001㎡ 이상은 383필지(4.9%)로 분석됐다.

거래된 토지의 지목은 대지가 3062필지(39.2%)로 가장 많았다.

토지매입자 거주지는 관할 시·군을 포함한 도내 거주자가 64.1%(5010필지)이고, 인접 시·도를 포함한 서울 등 외지거주자가 35.9%(2805필지)였다.

시·군별 토지거래량은 청주시가 1784필지(22.8%)로 가장 많았고, 청원군 1491필지(19.1%), 충주시 1195필지(15.3%), 음성군 768필지(9.8%), 제천시 485필지(6.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청주와 청원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 1월 30일 해제되면서 충북도의 2월 중 토지거래량이 1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거래필지와 면적 모두 줄었다.

도 관계자는 “청주·청원은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토지거래 건수가 1월보다 각각 12.8%와 176.1% 늘었다”며 “지난해 1월보다는 청주시는 21.6% 줄고, 청원군만 67.2%증가해 도 전체적으로는 11.1% 감소하는 등 아직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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