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낙후지역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 들어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과 괴산군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북부권 지역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10월 국토해양부에 남부 3군 및 괴산군지역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충북의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주내용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은 현재 충북 이외에도 경북 등 전국의 5개 지자체에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2개소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에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해 1차로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24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8가지 조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가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정책은 민간자본 유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 프로젝트 등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을 하게 된다”며 “우리 도의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중심의 특화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가 주도적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을 추진하지만 시·군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타 시·도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올 연말에 지구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1일자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이나 구가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현행법상 낙후지역과 낙후지역에서 벗어난 인접 시·군을 하나로 묶어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낙후지역의 인접 시·군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군 및 구는 포함되지 않아 이 지역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군 및 구를 낙후지역의 인접 시·군에 포함함으로써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 들어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과 괴산군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북부권 지역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월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10월 국토해양부에 남부 3군 및 괴산군지역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충북의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주내용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은 현재 충북 이외에도 경북 등 전국의 5개 지자체에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2개소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에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해 1차로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24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8가지 조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가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정책은 민간자본 유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 프로젝트 등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을 하게 된다”며 “우리 도의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중심의 특화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가 주도적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구 지정을 추진하지만 시·군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타 시·도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올 연말에 지구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1일자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이나 구가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현행법상 낙후지역과 낙후지역에서 벗어난 인접 시·군을 하나로 묶어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낙후지역의 인접 시·군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군 및 구는 포함되지 않아 이 지역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군 및 구를 낙후지역의 인접 시·군에 포함함으로써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