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12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비례)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심의에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봉급을 삭감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는 데 이번 추경에 예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직무인 만큼, 우수부서 포상금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중구3)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 “시는 정부대전청사 주변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녹색도시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나무만 심는 데 6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의미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조신형 의원(서구4)은 대전천 복원사업과 관련 “대흥교에서 선화교까지 연결되는 하상도로 처리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철거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제방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등 주도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의원(비례)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지역별 사망자 중 대전지역 중피종 사망자수가 11명으로 석면오염 위험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시는 석면피해 잠복기간이 20년~50년인 점을 감안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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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가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상준 판사)는 지난달 다민L&T가 제출한 ㈜KT&G에 대한 재정신청 중 사기 부분은 기각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1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KT&G 등은 지난 2006년 4월 에쎄순을 출시하면서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황토를 발라 냄새 제거 및 해독작용은 물론 원적외선 방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담배 맛을 순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비흡연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며, 흡연경고 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로서 가장 큰 기능을 하는 담뱃갑에 '순수하다, 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순'이라는 문구를 강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KT&G 법인과 브랜드실 부장 등을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2002년 황토담배를 출시했던 ㈜다민L&T는 2007년 9월 KT&G를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당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민L&T는 대전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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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 223회 임시회는 민생 챙기기 의회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27일까지 12일 간 회기를 운영하면서 민생조례를 심의·처리하고 2009년도 제 1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도의회가 처리할 민생조례는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도세감면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등으로 요약된다.

도의회는 우선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난에 따라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지역민을 지원하는 조례(유환준 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 생활안정 대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금융 부문의 동반 부실 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이은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상을 현행 ‘2008년 6월 11일 현재 주택분’에서 ‘2009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분’까지로 확대·적용하고 감면기간도 1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노력도 전개된다.

도의회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육성 지원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충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강철민 의원 대표발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선 충남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의회에 제출된 도 본청 추경안은 800억 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해 온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차입금을 끌어들여 생산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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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며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5.50원 급등한 1496.5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장시작부터 상승세로 출발해 곧바로 달러당 1500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매도와 매수가 밀고 당기며 1490원 대에 자리잡았다.

국내 증시도 환율 불안과 금리동결, 기술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88포인트(0.08%) 오른 1128.39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들은 이날 3200억 원 대의 매도세로 전환했고 개인도 2300억 원을 팔며 차익을 실현, 주가가 장중 1107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관의 5200억 원 대규모 매수와 함께 선물시장으로 차익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회복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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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대정부 규제개혁안이 속속 받아들여지면서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동안 시가 건의한 규제개혁안 173건 중 72건에 대한 수용결정 공문이 내려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대덕특구 관련 지역현안 과제 10여 건을 포함, 지역발전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 규제 160여건을 발굴 정부에 개정 건의했다.

특히 대덕특구 신규개발지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를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제한한 것을 지방 공기업(대전시 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가 개정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해결한 주요규제개혁 과제로는 특구 내 입주업종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업종까지 확대, 입지시설 대상을 액화가스판매소 및 폐기물매립장까지 확대 등 대덕특구 육성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또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기준 산정 시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감면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대덕첨단산업단지 조성, 신탄진 활성화사업, 녹색뉴딜 등 지역발전 역점사업에 저해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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