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상준 판사)는 지난달 다민L&T가 제출한 ㈜KT&G에 대한 재정신청 중 사기 부분은 기각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1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KT&G 등은 지난 2006년 4월 에쎄순을 출시하면서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황토를 발라 냄새 제거 및 해독작용은 물론 원적외선 방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담배 맛을 순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비흡연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며, 흡연경고 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로서 가장 큰 기능을 하는 담뱃갑에 '순수하다, 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순'이라는 문구를 강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KT&G 법인과 브랜드실 부장 등을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2002년 황토담배를 출시했던 ㈜다민L&T는 2007년 9월 KT&G를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당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민L&T는 대전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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