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 223회 임시회는 민생 챙기기 의회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27일까지 12일 간 회기를 운영하면서 민생조례를 심의·처리하고 2009년도 제 1회 추경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도의회가 처리할 민생조례는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도세감면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등으로 요약된다.

도의회는 우선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난에 따라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지역민을 지원하는 조례(유환준 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 생활안정 대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금융 부문의 동반 부실 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이은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대상을 현행 ‘2008년 6월 11일 현재 주택분’에서 ‘2009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분’까지로 확대·적용하고 감면기간도 1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노력도 전개된다.

도의회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육성 지원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충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강철민 의원 대표발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선 충남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의회에 제출된 도 본청 추경안은 800억 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해 온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차입금을 끌어들여 생산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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