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감사팀은 박인목 이사장 퇴진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서원학원을 종합감사한 결과 ‘재단 이사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교과부가 요구한 이행 및 개선조치를 15일 안팎의 계고기간에 완료해야 하지만 기간 내 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박 이사장이 승인취소 최종 결정 전에 서원학원을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현대백화점 그룹과 모종의 협상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감사팀은 11일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서원학원 법인사무국 및 서원대학교에 통보하는 한편 교과부 내 사학관련 주무부서인 대학경영지원과에 이첩시켜 조치토록 했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법적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종전의 계고와는 성격이 달라 계고한 일정기간 내 이행조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이사장 등 재단 이사진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단 이사진 승인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여기서 이사장 승인취소와 임시(관선)이사 파견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원학원은 임원진이 이사장을 포함해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데 박 이사장 등 4명은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임기가 만료돼 현재 이사는 4명인 상태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사학분쟁조정위에서는 임기만료된 이사장 등 이사 4명에 대해서는 재승인 여부를,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 4명에 대해서는 이사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교과부 감사결과가 통보되자 개강 첫날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한 서원대 학생들은 ‘박 이사장의 퇴진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12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교수회 및 총학생회, 조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서원학원 범대위는 11일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학교를 출발해 상당공원에 집결, ‘박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고위 관계자는 “재단 임원 승인취소 여부 관련, 아직 법적인 부분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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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임원인 대전 서구의 A(18) 군은 같은 학교 친구 네 명과 함께 월 1000만 원대의 ‘쪽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

A 군의 어머니는 학부모총회 때 만난 다른 어머니들과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알음알음 알게 된 학원가의 ‘스타강사’를 초빙했다.

스타강사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1인당 200만 원이면 고액과외치곤 싼 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2. 대전 동구의 B(17) 군은 월 3만 원의 비용을 낼 여력이 없어 방과 후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집안 형편이지만 담보로 잡힌 집 때문에 교육비 지원대상에선 제외됐다.

친구들과 비교되는 게 싫어 방과 후엔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B 군은 “바닥권 성적을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한숨지었다.

월 3만 원의 보충수업비도 못 내는 ‘신빈곤층’ 자녀는 증가하는 반면 수백만 원대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은 줄지 않는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력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격차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보충수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자녀 학생수는 월 평균 2007년 2만 3786명에서 지난해 3만 146명, 올해는 3만 106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급작스럽게 몰락한 ‘신빈곤층’이 늘면서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급증, 집계되지 않는 학생까지 더하면 저소득층 자녀수는 더욱 늘어나는 형편이다.

시·도교육청은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지만 급증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돕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빈곤층이 늘면서 일선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과 후 학교 무료 지원을 바라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에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빈곤층 자녀는 양산되는 반면 수백만 원 대에 이르는 불법 고액과외를 통해 ‘귀족교육’을 받는 학생은 줄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잘사는 아파트촌은 밤이면 고액과외로 불야성을 이룬다고 하더라”며 “한 팀에 1000만 원을 받는 과외에도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양극화를 조장하는 불법 과외 등을 근절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오완근 사무처장은 “교육양극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서열화와 자녀에게 남다른 교육을 시키려는 학부모의 심리”라며 “과외에도 수강료 상한액을 정하고 단속된 불법 고액과외업자에게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척결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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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공판이 열려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속보>=660억 원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11일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됐다. <3월 11일자 5면 보도>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금융사기에 휘말린 채권자들만 1089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25억 원으로 이날 경매법정에 참석한 60여 명의 채권자들은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배당액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처분을 받은 박 모(26) 중위 등 군 금융사기 피의자들의 개인 금융계좌에 남아 있던 25억 원에 대한 채권 배당비율은 모두 3개 계좌에서 각각 7.46%, 5.8%, 0.97% 등으로 집계됐다.

1차 배당은 지난 1월 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뤄졌으며, 이날 진행된 2차 배당에서 피해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법원은 이들의 신청요건과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비율과 금액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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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록 5년 간다

2009. 3. 11. 21:46 from 알짜뉴스
    

개인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과거 연체기록 적용기간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신용관리와 대출조건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11일 국내 신용정보관리업체 가운데 한국신용정보(이하 한신정)는 과거 연체기록 반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반영하는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번 조치로 과거 연체기록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신용등급 저하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또는 불가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개인 신용정보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연체에 대한 가중치는 높은 반면 신용조회 등의 요건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5만 원 이상(5영업일 이상)의 단기연체에 대한 가중치가 전체의 35%로 가장 높고,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대한 가중치도 20%나 차지했다.

반면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개설 등을 위한 정보 조회의 가중치는 각각 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3년이 지나 연체기록이 소멸됐던 서민들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전망이다.

한신정의 신용등급 기준은 1등급(1000~910점), 2등급(909~860점), 3등급(859~800점), 4등급(799~770점), 5등급(769~730점), 6등급(729~670점), 7등급(669~600점), 8등급(599~540점), 10등급은 449점 이하로 구분된다.

금융기관들이 한신정을 비롯해 2~3개 복수의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자료를 참고한다고 해도 구간 당 점수가 30~40점에 불과한 만큼 기존 연체자가 받는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휴사의 평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80점 이상은 돼야 제도권 대출이 가능하다”며 “직장인이라도 은행권 대출은 적어도 7등급 이상, 제2금융권 대출은 8등급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유동성 위기로 은행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신용조회 과다에 따른 등급 하락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서민들의 신용등급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 은행 직원은 “대출조회를 할 때마다 시중은행의 경우 건당 10점 내외, 제2금융의 경우 건당 30점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대출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떨어진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확실히 정해 소액이라도 꾸준히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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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그동안 직업을 가진 시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의혹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개선특위는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 신설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원용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청렴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개선특위는 또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제도와 의장 및 부의장에 중복 등록을 금지하고 10분 이내 정견발표 제도를 명문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비했다.

이날 심사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 1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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