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 대책으로 문화재 도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도난 건수는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1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회수된 문화재 건수는 63건으로 도난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 도난도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도난보다 3배 정도 많았다.

비지정문화재는 지난 1985년부터 올 1월 현재 총 429건의 도난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회수된 비지정문화재는 89건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비지정문화재 도난은 지난 80~90년대 연평균 10~20건 정도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화재 관리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지난 2004년 27건의 도난 사고를 비롯 지난 2005년 40건, 지난 2006년 34건, 지난 2007년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도굴 사건도 지난 80~90년대 2~3년에 한 번씩 발견되던 것과 달리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4년에는 고분, 해역 각 1건의 도굴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005년에는 고분 2건·민묘 1건, 지난 2007년 민묘 1건·고분 1건 등으로 파악됐다.

또 도굴을 실시하다 중단한 미수(훼손) 건수도 지난 2004년 민묘, 사적지 각 1건을 비롯 지난 2005년 민묘·고분 각 1건, 지난 2006년 왕릉 1건, 지난 2007년 고분 1건, 지난 2008년 불상 1건·민묘 3건 등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화재 도난 사건은 허술한 관리 대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안전을 위해 문화재 150건에 대해 484명의 안전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문화재 외곽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 3178건(무형문화재 포함), 시·도지정문화재 9953건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전담수사반도 서울을 포함해 지자체 몇몇 지역에서만 소규로 이뤄지고 있고, 문화재청은 도난 사고 발생 시 협조 차원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비지정문화재는 대부분 개인적 사유재산으로 구성돼 모든 문화재를 관련 기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문화재 소유자 교육을 비롯 박물관의 위탁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고, 도난 사고 접수 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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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수당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 수송 등을 위해 밤 낮 없이 일하고 있으나 오히려 내근직보다 모든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방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70시간이다.

하지만 현장 소방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2교대의 경우 365시간, 3교대의 경우에는 243.3시간으로 법적 근무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이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2교대 64시간, 3교대 40시간에 불과하다.

13일 대전시 소방본부와 5개 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체 소방관 1038명 중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관은 2교대 근무자 136명, 3교대 근무자 627명 등 총 763명으로 전체 소방관의 70%를 차지한다.

한 소방관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일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인데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번인 날에도 출근하고 퇴근시간을 넘겨 집에 돌아오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전혀 보상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방관은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내근 소방관들보다 더 적게 편성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장 소방공무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현장 소방관들의 고충은 알고 있지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에 대한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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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보험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보험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과 가입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보험 가입에 있어 합리적인 상품선택과 계약관리를 위해 상품별로 다양한 안내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안내자료 활용 방법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보험상품 선택과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합리적인 선택과 설계를 위해 일반 보험소비자들이 가입 절차에 따른 공시 안내자료 활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가입 전 단계

보험가입 전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개별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사업비 수준 등을 비교해 자신의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보험사가 제공하는 가입설계서를 활용해 본인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설계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지급되지 않기때문이다.

◆가입할 때 확인할 사항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장내용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급사유와 면책사유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특히 변액보험 가입자는 운용설명서에 명시된 운용 방법과 운용 펀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 단계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실적 등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개별계약 조회’를 활용한다.

매월 또는 분기별 이율이 변동되는 상품인 금리연동형보험 가입자는 홈페이지 ‘적용이율’ 코너에서 과거 적립이율 및 당월 이율 확인이 가능하다.

주가지수 등 특정자산에 연계하여 예정이율이 결정되는 상품은 ‘자산연계형 상품 공시실’ 코너에서 적용이율과 자산·부채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시공시 자료의 활용

보험사들은 판매 중인 상품과 최소 2년 이내 판매 중지된 상품에 대해서도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이 약관 분실 등의 사유로 보험약관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을 찾으면 된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은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상품 내용을 쉽게 요약·정리한 상품요약서를 상품목록에 첨부하고 있다.

또 현재 홍보부족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보험상품 공시 안내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공시안내자료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그 내용은 계약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구성토록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부터 ‘보험 가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상품설명서 전면에 배치토록 하는 등 소비자가 안내자료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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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등 충청지역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사업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 강원 원주, 충북 오송 등 유치전에 뛰어든 타 지자체들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이 부족한 대전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첨복단지 유치전에 가세한 지자체들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에 유리한 입지선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지난해 9월 24일 대구·경북지역에 유리한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안(한나라당 의원 12명 참여)을,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구)은 지난해 12월 초 충북 오송지역을 대변하는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안(민주당·비례대표·한나라당 의원 10명 참여)을 국회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강원 원주)도 지난달 18일 강원 원주에 유리한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안(한나라당·무소속·민주당 의원 16명)을 마련, 발의했다.

반면 타 지자체에 비해 탁월한 국가연구개발(R&D)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전을 대변하는 첨복단지 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아직까지 제출된 사례가 없다. 대구·경북, 충북, 강원의 경우에는 여야가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전은 지난해 5월 중순 대전지역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서 첨복단지 유치를 위한 초당적 공조에 합의한 이후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첨복단지 관련 한 전문가는 “지난 12일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첨복단지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입지선정 기준이 나오자마자 유치경쟁에 나선 타 지역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전은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탁월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갖춘 대덕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전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가 없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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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내 중앙부처의 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조속하게 시행하라는 충청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과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3월 내 기관 이전 변경 고시를 촉구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극히 행정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연기군의회는 지난 10일 행안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관련된 추진 계획"을 공식 질의했다.

하지만 16일 연기군의회에 돌아온 행안부의 회신은 사무적이다 못해 행정도시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답변으로 채워졌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행정도시의 계획된 목표인구 달성이 곤란하고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관부처별로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방안과 연계한 이전기관 이전순위 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번 답변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이 없는 ‘복합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답변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족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한 부처 이전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등 지역 정치권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전기관 변경 고시가 하루 빨리 선행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답변을 통해 이전 기관 변경 고시에 대해 사실상 3월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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