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보험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보험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과 가입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보험 가입에 있어 합리적인 상품선택과 계약관리를 위해 상품별로 다양한 안내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안내자료 활용 방법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보험상품 선택과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합리적인 선택과 설계를 위해 일반 보험소비자들이 가입 절차에 따른 공시 안내자료 활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가입 전 단계

보험가입 전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개별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사업비 수준 등을 비교해 자신의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보험사가 제공하는 가입설계서를 활용해 본인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설계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상형 의료보험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지급되지 않기때문이다.

◆가입할 때 확인할 사항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장내용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급사유와 면책사유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특히 변액보험 가입자는 운용설명서에 명시된 운용 방법과 운용 펀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 단계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실적 등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개별계약 조회’를 활용한다.

매월 또는 분기별 이율이 변동되는 상품인 금리연동형보험 가입자는 홈페이지 ‘적용이율’ 코너에서 과거 적립이율 및 당월 이율 확인이 가능하다.

주가지수 등 특정자산에 연계하여 예정이율이 결정되는 상품은 ‘자산연계형 상품 공시실’ 코너에서 적용이율과 자산·부채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시공시 자료의 활용

보험사들은 판매 중인 상품과 최소 2년 이내 판매 중지된 상품에 대해서도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이 약관 분실 등의 사유로 보험약관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을 찾으면 된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은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상품 내용을 쉽게 요약·정리한 상품요약서를 상품목록에 첨부하고 있다.

또 현재 홍보부족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보험상품 공시 안내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공시안내자료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그 내용은 계약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구성토록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부터 ‘보험 가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상품설명서 전면에 배치토록 하는 등 소비자가 안내자료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