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지구 신성 미소지움아파트의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미소지움아파트의 ‘분양 이행’ 또는 ‘환급’ 등 보증방법을 묻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최고장’에 대해 분양계약자 총 738세대 중 507세대가 환급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24일 “현재 보증이행 최고장에 대해 총 522세대가 회신서류를 보내 왔으며 이 중 507세대가 환급을 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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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행 최고장의 설문조사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로 남아 있지만, 계약자 3분의 2(492세대)이상이 이미 환급을 희망한 만큼 관련 서류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환급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과 분양보증 약관은 공정이 계획보다 25%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에는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분양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대금 등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청주 용정지구 미소지움의 건설은 법적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충북 도내에서 아파트 시공ㆍ시행사의 부도로 집단 환급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김준기 미소지움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급 희망 결과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볼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조만간 분양 계약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과정을 거친 뒤 2개월 이내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지 않는 선납 중도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위약금 등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신성건설, 윤우디엔씨 등 시행·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주 미소지움아파트는 1285세대 규모로 2007년 12월 분양됐으며, 지난 11월 신성건설의 부도로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채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으로 넘겨졌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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