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2일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미 광역의회에 통합돼 있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원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의 수가 줄고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데, 이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을 철폐하고 교육감을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자거나 정당 공천하자는 등 교육의 정치 예속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주민자치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고 정당을 배제하는 자격제한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거나 광역의회에 통합되더라도 특별상임위 형태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 밖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대학 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사임이 아닌 휴직 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30명 가운데 84.6%인 110명이 '제한적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직선제를 찬성하는 교육위원은 10.8%인 14명, 간선제는 6명(4.6%)에 그쳤다. 제한적 직선제는 학부모나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 법인 이사장, 이사, 교육행정기관 직원 등이 뽑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입후보자를 일정 교육경력자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96.2%(125명)가 ‘찬성’을, 3.8%는 ‘철폐’를 주장했으며 교육위원 자격도 91.5%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광역 시·도의회 통합은 반대가 94.6%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 견해를 밝힌 위원 대부분은 교육위원회 단독의 독립형 심의·의결기구(98.4%)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형 의결기구가 아닐 때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해 93.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6년 12월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격하, 전환하고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등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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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 위기감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개정되면서 수도권 논리는 힘을 받게 된 반면 지방의 위기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충청권 시민단체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없애고 대신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한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법에 대한 사망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 명칭은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2004년 4월 1일 법 제정 이후 정확히 5년 만에 사실상 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정신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MB악법’으로 규정, 줄곧 법 개정을 반대해 왔던 민주당은 법 명칭을 지키고 수도권이 포함된 광역경제권역(5+2)을 법안에서 빼내긴 했지만 이후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또 다시 갈등의 불씨를 안고 가게 됐다. 충청권 시민단체는 오는 7일 서울에서 충청권 시민단체 모임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 편승한 수도권 논리가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 현실화되고 그 다음엔 수도권 과밀 방지의 최후 보루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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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상반기 지역업체 참여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지역에서 시행 중인 70억 원 이상 공공사업 1만㎡ 이상의 민간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원도급, 하도급, 지역장비 및 자재사용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기관은 대전도시공사, 시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시 주택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자치구 등 16개 기관이며 대한건설협회 대전지부(일반, 전문, 주택, 설비) 및 인·허가부서 담당자가 합동으로 조사한다.

시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지난해 44%에서 올해 50% 이상을 목표로 공구 분할발주,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참여 독려와 함께 대규모사업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공사와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는 물론 지역건설자재 및 장비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더. 또 2개월마다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실적이 저조한 현장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업장은 표창할 방침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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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충북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이 늦어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 바이오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R&DB(연구개발 비즈니스) 및 바이오산업 중심의 충북 바이오 연구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연구타운은 오는 2014년까지 오송단지 내 7만 6033㎡의 부지에 9개 바이오 관련 센터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구타운 내 핵심시설은 신의약제제(줄기세포) 상용화센터, 천연물신약 개발센터, 재생의약, 조직공항 전문병원, 바이오 공정센터 등으로 8개 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이들 센터를 전담하고 광대역 및 국내외 인프라 간 연계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아시아 바이오 지식네트워크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전임상, 임상, 생산전용 등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오 의약산업 Test-bed를 구축하게 된다.

또 R&DB, 임상시험, 제조, 유통, 인·허가, 마케팅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223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인데다 이 중 국비가 3699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사업이 추진되는 첫 해로 국비가 1117억 원이 들어가는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국무총리 지역 방문 때 지원을 건의했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협력·숙원사업을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는 신의약제제상용화센터 설계비로 10억 원의 국고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충북 바이오 연구타운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춰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정책 반영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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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1학년생 A(17·중구 거주) 양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한 부모가 연락을 끊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외할머니(73세)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연락이 두절된 부모 덕분에(?)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A 양은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정부보조금 30여만 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다수 조손(祖孫) 가정들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실상 경제적 도움이 전혀 안되는 보호자로 인해 정부 지원을 못 받고 복지사각지대로 남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대전시, 5개구 등에 따르면 경제 위기로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늘고 있지만 호적상 부모가 있어 경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위탁가정으로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부모의 절반가량이 70대가 넘는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어 조손가정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들이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자녀를 주민등록말소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가정 등을 신청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조부모들이 이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가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일정금액의 생계비 외에 가정위탁양육수당으로 1인당 월 7만 원씩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대전시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조손가정 수는 45세대, 127명으로, 조손가정 등을 포함한 대리위탁가정 수는 123세대, 18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관련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 수는 지원받는 가정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대전의 한 구는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정위탁양육수당을 예산 부족 등으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손가정을 돕기 위한 지원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광주 남구가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이래 광주 북구, 파주, 삼척, 전남 순천·광양·무안·함평·장성·신안, 제주 등 11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복지 관련 한 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이 무능력한 부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을 돕기 위해 현장조사 후 지원을 결정해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법적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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